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현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마.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바.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5.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 및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2.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주시 자율방범단체, 청주시 의용소방대,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및 재난방송 송출 방안 마련8.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9. 그 밖에 시장이 재난ㆍ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시청 홈페이지 및 SNS2. 개인용 무선 단말기(스마트폰 등)3.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4. 문자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과 관리주체는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 중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재난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위탁)

제8조(점검 및 위탁)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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