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청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2. 지역방송사3. 개인용 휴대전화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학교,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지원)
제6조(기술지원)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