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중계방송중계방송중계방송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기 타기 타기 타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간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임원또는 지도요원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
임원또는 지도요원임원 인 방송(촬영) 인 면 인임원 인 방송(촬영) 인 면 인임원 인 방송(촬영) 인 면 인임원 인 방송(촬영) 인 면 인임원 인 방송(촬영) 인 면 인임원 인 방송(촬영) 인 면 인임원 인 방송(촬영) 인 면 인임원 인 방송(촬영) 인 면 인
관 람 권특별관람권 원 매특별관람권 원 매특별관람권 원 매특별관람권 원 매경로우대권 원 매경로우대권 원 매경로우대권 원 매경로우대권 원 매
관 람 권일반관람권 원 매일반관람권 원 매일반관람권 원 매일반관람권 원 매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원 매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원 매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원 매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원 매
관 람 권군경․학생관람권 원 매군경․학생관람권 원 매군경․학생관람권 원 매군경․학생관람권 원 매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
관 람 권단체관람권(일반,군경,학생) 원 매단체관람권(일반,군경,학생) 원 매단체관람권(일반,군경,학생) 원 매단체관람권(일반,군경,학생) 원 매예매장소예매장소예매장소예매장소
기 타
사 용 료원 납부연월일 . . .원 납부연월일 . . .원 납부연월일 . . .원 납부연월일 . . .원 납부연월일 . . .원 납부연월일 . . .원 납부연월일 . . .원 납부연월일 . . .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사용(사업) 계획서 1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사용(사업) 계획서 1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사용(사업) 계획서 1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사용(사업) 계획서 1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사용(사업) 계획서 1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사용(사업) 계획서 1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사용(사업) 계획서 1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사용(사업) 계획서 1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첨부:사용(사업)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0., 2023. 5. 8.>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자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목 적
사용시설명 또는사용내용
경 기 행 사 명
사 용 기 간주간
사 용 기 간야간
관람권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함. . . . 신청인 * 법인 또는 대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함. . . . 신청인 * 법인 또는 대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함. . . . 신청인 * 법인 또는 대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함. . . . 신청인 * 법인 또는 대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함. . . . 신청인 * 법인 또는 대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함. . . . 신청인 * 법인 또는 대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함. . . . 신청인 * 법인 또는 대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의 정 부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3. 5. 19., 2023. 5. 8.>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입장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1. 어른, 어린이별로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2. 마크는 다른색으로 인쇄한다.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

№ ○ ○ ○ 운 동 장사 진
출 입 증 .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뒷면)
1. 본 증서는 타인에게 양여할 수 없다.
2. 본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본 증서 소지자는 관람권 발행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다.
4. 본 증서는 운동장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별지 제10호서식] 환불청구서

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환 불 청 구 서
년도년도년도납 기납 기 연 월 일기 납 부 액정 당 납 부 액환 불 가 산 금계 산 일 수환 불가 산 금 액반 납 환 금납 부 자주 소성 명
관항목납 기납 기 연 월 일기 납 부 액정 당 납 부 액환 불 가 산 금계 산 일 수환 불가 산 금 액반 납 환 금납 부 자주 소성 명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위와 같이 환불하여 주시기를 청구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청구자 성명 인
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징수관 직 성명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영 수 증 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
청 구 인주 소주 소
청 구 인성 명성 명
(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일 금일 금원정원정원정원정
환불사용료명환불사용료명
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 수 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 수 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 수 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 수 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 수 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위와 같이 환불받았기 영수합니다. . . . 영 수 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분임경리관 귀하
분인경리관분인경리관분인경리관분임지출원출 납 원대 장 정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

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담당자담당담당소장
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
구 매매 수요 금예 매 요 구 량예 매 요 구 량예 매 요 구 량비 고비 고
특 별 권매
일 반 권매
군․경․학생권매
일 반 단 체 권매
초 대 권매
임 원 선 수 권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위 대회 관람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 신청함.
 . . .
단체명
대표자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관람권매상보고

종 별당일매상분당일매상분일까지 매상분일까지 매상분계계당일시납 일시수입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금일 시누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관 람 권 매 상 보 고
 년 월 일 에 대한 관람권 매상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운동장사용자대표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
기 간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사 회 체 육 지 도 자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시설운영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1.20., 2023. 5. 8.>
위 탁 운 영 신 청 서

[별지 제17호서식]위 탁 운 영 결 정 서

위 탁 운영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위 탁 운영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위 탁 운영자주 소
위 탁 시 설
위 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준 수 사 항◦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관리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관리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관리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사용이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탁관리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1.27., 2023. 5. 8.> 
위 탁 운 영 결 정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9, 2016.1.27, 2017.9.5.>

제2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사용료의 납부)①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② 시장은 관람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1할(프로경기는 1.5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9>

제3조(예매)

제3조(예매)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17.9.5.>

제4조

제4조 삭제 <2003. 5. 19>

제5조(관람권의 종류)

제5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5.>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신설 2003. 5. 19>5. 경로우대권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개정 2003. 5. 19>7. 초대권 <신설 2003. 5. 19>

제6조(관람권의 관리)

제6조(관람권의 관리)①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발매할 관람권을 사용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인도한다.<개정 2003. 5. 19, 2017.1.9.>②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를 공제한 매상금액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의 전산장치로 발매하는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 5. 19, 2017.9.5.>③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④ 검인 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경기포함)종료 후에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9, 2017.1.9.>

제7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제7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제9조 별표 4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 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 입장인원×1인당 평균구매가격-원가×20/100) <개정 2017.1.9.>

제8조

제8조 삭제 <2017.9.5.>

제9조

제9조 삭제 <2003. 5. 19>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10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3. 5. 8.>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9.5.>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3조(시설의 변조금지)

제13조(시설의 변조금지) 수탁관리자는 체육시설 일부를 사용하면서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4조(원상복구)

제14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위탁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5조(위탁계약의 해제)

제15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7.1.9., 2023. 5. 8.>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기타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신설 ’95. 9. 6>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7.1.9.>② 수탁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7조(출입증 발급)

제17조(출입증 발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95. 9. 6, 2017.1.9.>

제18조(각종 서식)

제18조(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 9. 6, 2016.1.27.>1.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 5. 19, 2016.1.27.>2. 삭제 <2016.1.27.>3.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3. 5. 19, 2016.1.27.>4. 삭제 <2016.1.27.>5. 삭제 <2016.1.27.>6. 입장권(별지 제6호서식)7. 출입증(별지 제7호서식)8. 삭제 <2016.1.27.>9. 삭제 <2016.1.27.>10. 사용료환불청구서 및 영수증서(별지 제10호서식)11. 삭제 <2016.1.27.>12. 삭제 <2016.1.27.>13. 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14. 관람권매상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15. 삭제 <2016.1.27.>16.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신설 ’95. 9. 6)17. 위탁운영결정서(별지 제17호서식)(신설 ’95. 9. 6)

제19조

제19조 삭제 <200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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