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등)
제4조(경로당 지원 등)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의2(활동비 지원)
제4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회장, 사무장 또는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1〉〔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시행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