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5-12 시행 2016-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종 류금 액비 고
1. 종이지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 금액
2. 수치지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 금액CD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3. 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의 해당 항목 적용금액CD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감 면 대 상감 면 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100%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100%
이천시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100%
이천시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5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
신 청 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 화 번 호 (유선,이동)팩 스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자 우 편
사 용 목 적
활용 후 관리대책
신 청 내 용공간정보종류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
신 청 내 용자료제공형태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
신 청 내 용자료제공방식 (CD 등 저장매체 신청인부담)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 ⑤기타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 ⑤기타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 ⑤기타
신 청 내 용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신 청 내 용수 령 인수 수 료원
「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ㆍ 5ㆍ12〉
공간정보 제공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2〕〈개정 2016ㆍ 5ㆍ12〉
수수료의 감면기준(제2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ㆍ 5ㆍ12〉
공간정보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12․30〉
관리번호:
제공일:
수록: 
제공: 

수령기관:
(수령인: )
〈주의사항〉
•수치지형도상 좌표정보의 인터넷 게재를 금할 것.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말 것.
•관리번호는 사후 정품사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이 천 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이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5ㆍ12〉〔전문개정 2010·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30, 2016ㆍ5ㆍ12〉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3. "전담부서"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4.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서를 말한다.5. "관리기관"이란 도로기반시설물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유관기관"이란 제5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국가기관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한다.7. "도로기반시설물정보"란 관리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8. 삭제〈2010·12·30〉9. "주전산기"란 전담부서에서 도로기반시설물을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10.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11. "도형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12. "속성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13.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을 말한다.14.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이란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유통망을 말하며, 이는 공간정보 생산자·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한다.15.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설치)

제3조(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설치)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0·12·30〕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ㆍ5ㆍ12〉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2·30〕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5ㆍ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관련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ㆍ5ㆍ12〉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5ㆍ12〉1.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부서·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해당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2. 위촉직 위원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ㆍ5ㆍ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6ㆍ5ㆍ1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제출 및 심의)

제8조(안건제출 및 심의)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5ㆍ12〉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12·30, 2016ㆍ5ㆍ12〉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5ㆍ12〕

제12조(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마 공간정보 제공바.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관리사.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신규·수정·삭제) 등 자료 관리나. 공간정보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전문개정 2010·12·30〕

제13조(조직 및 인력 등)

제13조(조직 및 인력 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제1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전산기는 전산기기를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고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관리)

제15조(자료의 관리)①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 발생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담부서에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전담 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용역업체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전담 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변경)

제16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변경)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정보의 갱신요인(신규·수정·삭제 등) 발생 시「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기본도를 제공하여 설계에 적용토록 하고 사업수행자로부터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18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3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통보가 어려울 때에는 시와 사전 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2〉

제19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제19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제공)

제20조(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2·30, 2016ㆍ5ㆍ12〉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승인여부는「이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12·30, 2016ㆍ5ㆍ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5ㆍ12〉④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제21조(자료제공 제한)

제21조(자료제공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0·12·30〉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30〉③ 시장은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제22조(수수료 등 징수방법)

제22조(수수료 등 징수방법)①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제공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6ㆍ5ㆍ12〉② 공간정보 복제시 필요한 디스켓,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2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2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12·30〉

제24조(수수료 등의 반환)

제24조(수수료 등의 반환)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0〉

제25조(수수료 등의 감면)

제25조(수수료 등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제공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2·30〉

제26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26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6ㆍ5ㆍ12〉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8조(규칙)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ㆍ5ㆍ12〉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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