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 가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북한 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미과세대상 65세이상 노인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미과세대상 등록장애인일반 65세 이상 노인부양가족이 1명인 사람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사람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사람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ㆍ7ㆍ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
관련 부서 확인필관련 부서 확인필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
관련 부서 확인필관련 부서 확인필노 인(65세이상 노인)노 인(65세이상 노인)노 인(65세이상 노인)노 인(65세이상 노인)
관련 부서 확인필관련 부서 확인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관련 부서 확인필관련 부서 확인필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관련 부서 확인필관련 부서 확인필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관련 부서 확인필관련 부서 확인필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5ㆍ11ㆍ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전문개정 2009ㆍ10ㆍ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2025ㆍ5ㆍ16〉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2.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3. “매점”이란 제2조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단서삭제 2025ㆍ5ㆍ16〉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3ㆍ9ㆍ27〉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한다.〈개정 2015ㆍ11ㆍ1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제7조(장애인 등의 의무)

제7조(장애인 등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이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7ㆍ1〉② 장애인 등은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제목개정 2015ㆍ11ㆍ11〕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4. 삭제〈2019ㆍ12ㆍ27〉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