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