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27 시행 2015-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산 출 방 법과태료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1. 1제곱미터 이하 2.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씩 추가5만원 상한금액 200만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1. 1제곱미터 이하 2.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씩 추가10만원 상한금액 1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별지

일련번호적발일시
도로무단 점 유 자주 소생년월일
도로무단 점 유 자성 명상 호
위반사항적치물명물 량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일련 번호위반 일시도로무단점유자도로무단점유자도로무단점유자적치 물명물량 (㎡)조치 결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위반 일시주소성명상호적치 물명물량 (㎡)조치 결과담당자팀장과장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제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제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제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제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제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귀하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상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내납기내원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기후납기후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금 고 귀하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결정 및 통지과태료결정 및 통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
일련 번호주 소 (상 호)성 명위반행위의종별 (장소)점용면적 (㎡)결정 일자통지 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 초독 촉납 부 일 자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로무단점유자 적발보고서(제2조 관련)

적발자 : 직 성명 (인)
적발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계 고 장(제2조 관련)
1. 주 소 :
2. 성 명 :
3. 상 호 :
4. 적치물명 : 물 량 :
 년 월 일 시 현재 위 물건이 노상에 적치되어 있고 도로교통에 지장 및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1차로 즉시 제거할 것을 계고합니다.
 이후 재발견할 때에는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별지 제3호서식]
계고장 발급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통 지 서 (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산정)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산정)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 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붙이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고장을 발급한다. <개정 2008. 1. 4., 2015.11.27.>

제3조(계고장 발급대장)

제3조(계고장 발급대장)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고장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계고장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이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전액은 제천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11.27.>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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