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①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3.10.10, 2024.11.11.>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 부터 15일 이내에 보령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규정)
제5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