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과태료부과일반기준

면적 구분1제곱미터1제곱미터 초과 2제곱미터 이하2제곱미터 초과 3제곱미터 이하3제곱미터 초과
물 품 적 치20,00040,00070,000100,000
시 설 물 설 치30,00050,0008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일 반 기 준
(금액단위 : 원)

[별표 2] 과태료부과특별기준

구 분노 상 적 치노 상 적 치노 상 작 업노 상 작 업비 고
구 분단위금 액단위금 액비 고
오토바이대20,000대30,000
자 전 거대5,000대10,000
리 어 카대10,000대20,000
가 구㎡30,000㎡50,000
플랜카드m10,000m20,000
기타공작업등건당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부과특별기준
(금액단위 : 원)

서식1 계고장

[별지서식 1] 
계 고 장
1. 주 소:
2. 성 명:
3. 상 호:
4. 적치물명: 물량 : 
 년 월 일 시 현재 위 물건이 노상에 적치되고 있어 도로
교통에 지장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차에 한하여 제거할 것을 계고합니다. 금후 재발견
할 때에는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최하 2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서식2 과태료부과대장

일련번호고지서 발부일주 소성 명대 상 물건명과 태 료납 기 일납 부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2]
과 태 료 부 과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①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3.10.10, 2024.11.11.>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 부터 15일 이내에 보령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규정)

제5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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