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06 시행 2020-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 분산 정 방 법과 태 료
도로무단점용 면 적 별1. 3.3㎡ 이하 2. 3.3㎡ 초과 ~ 6.6㎡ 이하 3. 6.6㎡ 초과 4. 도로의 훼손, 통행저해요인 심각, 고질적 적치행위 등은 제1~3항에서 정한 점용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일률적 부과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00,000원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영수필 통지서제 호 영수필 통지서제 호 영수필 통지서제 호 영수필 통지서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제 호 영 수 증
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
납 부 의 무 자상호납 부 의 무 자상호납 부 의 무 자상호
위반 사항위반 사항위반 사항위반 사항위반 사항위반 사항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내원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원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납기후원
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위 과태료는「도로법」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금고 인 귀하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태 부과 금액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금액납부금액비 고
일련 번호주소 (상호)성명위반행위의 종별(장소)점용면적 (㎡)결정 일자통지 일자과태 부과 금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ㆍ8ㆍ6〉② 삭제〈2020ㆍ8ㆍ6〉

제3조

제3조 삭제〈2020ㆍ8ㆍ6〉

제4조

제4조 삭제〈2020ㆍ8ㆍ6〉

제5조

제5조 삭제〈2018ㆍ11ㆍ16〉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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