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7-27 시행 2020-07-27 전부개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 반 행 위부 과 기 준과 태 료 금 액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2만원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초과 점용면적이 1㎡ 초과1㎡초과 시 1㎡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점용면적이 1㎡ 이하2만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점용면적이 1㎡ 초과1㎡초과 시 1㎡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개별기준

 2. 적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의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음성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단서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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