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10㎝ 중 층: 15㎝ 기 층: 20㎝ 보조기층: 40㎝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5㎝ 기 층: 15~20㎝ 보조기층: 30㎝지선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5㎝ 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콘크리트 포장의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 층: 20㎝ 보조기층: 20㎝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6㎝ 모 레: 3㎝ 기 층: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6㎝ 모 레: 3㎝ 기 층: 10㎝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형고압표층: 4.5㎝ 몰 탈 (1 : 3): 3㎝ 기초콘크리트(5종):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표층: 6~8㎝ 모 레: 4㎝ 기 층: 10㎝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 표 층: 4㎝ 몰 탈 (1 : 3):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20㎝ 기 층: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10㎝ 기 층: 10㎝ 모 레: 5㎝
보 도그 밖의 사항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사 리 도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3조제2항 관련)

「비고」① 각 종별 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20cm씩 추가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단면의 기존 보도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2〕〈개정 2014․4․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2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에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포장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에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국토교통부 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및 준공검사 전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 및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5.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제3조제1항 단서 및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8〉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 손궤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정산)

제6조(부담금의 정산)① 납부된 부담금은 도로복구 공사후 정산하여 부족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② 부담금의 정산은 상·하반기 별로 실시한다.

제7조(원인자의 색출)

제7조(원인자의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8·8〉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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