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 및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5.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제3조제1항 단서 및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8〉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 손궤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정산)
제6조(부담금의 정산)① 납부된 부담금은 도로복구 공사후 정산하여 부족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② 부담금의 정산은 상·하반기 별로 실시한다.
제7조(원인자의 색출)
제7조(원인자의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8·8〉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