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① 수탁자는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③ 복지관에는「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의2(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제2조의2(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2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2조의4(위탁계약기간)
제2조의4(위탁계약기간)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5를 따른다.〔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보수)
제3조(보수)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 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단서신설 2015ㆍ12ㆍ31〉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③ 수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④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이용절차 등)
제5조(이용절차 등)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6조(보고)
제6조(보고)① 복지관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