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제정

별표

별표 1,2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사계약서, 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의정활동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납품 등 단순물품 승하차운송장사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 (제10조 관련)

[비고]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처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이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임원 또는 회원2. 교통·주차 관련 공무원3. 교통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교통시설 관련 전문가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면제기준)

제10조(과태료 면제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