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과징금액 | 정도에 따른 감경율 | 정도에 따른 감경율 | 정도에 따른 감경율 | 정도에 따른 감경율 |
| 위반행위 | 과징금액 | 50% 감경 | 30% 감경 | 20% 감경 | 20% 감경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출입인원 | 출입인원 | 출입인원 | 출입인원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3명 미만 | 3명~7명 미만 | 7명~10명 미만 | 7명~10명 미만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11. 공통사항 | 11. 공통사항 | 11. 공통사항 | 11. 공통사항 | 11. 공통사항 | 11. 공통사항 |
| 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50% 감경 |
|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 |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 |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 |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 |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 | 50% 감경 |
| 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 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 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 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 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 50% 감경 |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50% 감경 |
| 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 | 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 | 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 | 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 | 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 | 50% 감경 |
| 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50% 감경 |
| 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50% 감경 |
| 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 | 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 | 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 | 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 | 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 | 20% 감경 |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