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징금 감경기준

감 경 대 상감경 비율구 비 서 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모ㆍ부자 가정의 보호대상자50%대상자 확인서
2.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50% 30%법원ㆍ검찰의 사건처분 통지서
3.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가. 심한 장애 나. 심하지 않은 장애30% 20%장애인복지카드 사본
4.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입은 이재민, 기타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0%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하는 확인서
5. 영업장을 자진폐쇄한 사람, 위독질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폐업증명서 또는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5.21.>
과징금 감경기준(제4조 관련)

※ 감경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 일 자행정처분 일 자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감경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0.>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과징금 감경 처분대장

연번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 금액 (비율)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 금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9.5.>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과징금 감경 처분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보호대상자2.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5. 영업장 자진폐쇄자, 위독질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5. 8.>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5. 8.>1.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위반으로 기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7조(감경사항 관리)

제7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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