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08 일부개정

별표

[별표]감경대상 종별에 따른 감경비율 및 적용기준

감 경 대 상감경비율비 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40%
3.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40%
4.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자는 제외)50%
5. 「장애인복지법」에 정하는 장애인 가. 심한 장애 나. 심하지 않은 장애50% 40%
6.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 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50% 40%
7.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50%
8. 위반자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5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국가유공자50%
10. 「자연재해대책법」에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등의 기타 재난을 당한 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감경대상 종별에 따른 감경비율 및 적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6조(감경신청 및 결정)]

신 청 서성 명생년월일
신 청 서주 소
신 청 서영업장소재지
신 청 서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적발일시적발일시부과처분일자
감경사유감경사유
김해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 과징금감경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 과징금감경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 과징금감경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 과징금감경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 과징금감경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김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 소 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 액(%)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 소 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등)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등)① 시장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위반행위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3조(감경대상자)

제3조(감경대상자)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 종류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감경제외대상자)

제5조(감경제외대상자)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9.>1. 동일인이 동법 위반으로 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 기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자3. 동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상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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