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등)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등)① 시장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위반행위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3조(감경대상자)
제3조(감경대상자)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 종류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감경제외대상자)
제5조(감경제외대상자)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9.>1. 동일인이 동법 위반으로 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 기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자3. 동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상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