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공포 2023-09-08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감경율정도에 따른 감경율정도에 따른 감경율
위반행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금액판매금액판매금액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1만원 미만1만원~3만원 미만3만원~5만원 미만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매체물 수량매체물 수량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10개 미만10개~30개 미만30개~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때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금액판매금액판매금액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때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1만원 미만1만원~3만원 미만3만원~5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금액판매금액판매금액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만원1만원 미만1만원~3만원 미만3만원~5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고용기간고용기간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10일 미만10일~30일 미만30일~90일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고용기간고용기간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10일 미만10일~30일 미만30일~90일 미만
위반행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감경율정도에 따른 감경율정도에 따른 감경율정도에 따른 감경율
위반행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출입인원출입인원출입인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3명 미만3명~7명 미만7명~10명 미만7명~10명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50%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청소년 신분증 위조 포함)50% 감경
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다.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50% 감경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50% 감경
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마.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직계1촌 존비속)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50% 감경
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바. 부과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50% 감경
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50% 감경
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 포함)20%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공통사항 가항을 적요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과징금 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위반자성 명생년월일
위반자주 소
위반내용
처분기준
과징금 감경 대상 여부
감경(결정)내용
기타 의견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검토 결과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검토 결과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검토 결과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검토 결과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이천시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검토 결과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이천시장 귀하
감경 처분일업소명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위반일자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내용감경내용부과액적용기준
감경 처분일업소명주소성명생년월일위반일자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율감경금액부과액적용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ㆍ9ㆍ8〉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9․12〉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9․12〉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다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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