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9-08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로 한다2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접수일시 또 는 통보일자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접수일시 또 는 통보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8․14〉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4, 2020ㆍ5ㆍ27, 2023ㆍ9ㆍ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8·1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경찰관서 등에서 접수 후 통보된 신고내용 또한 같다.〈개정 2014·8·14〉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8·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4, 2017ㆍ11ㆍ1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 신고자가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60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11ㆍ10〕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ㆍ11ㆍ1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ㆍ5ㆍ2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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