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별표

지원대상사업

사업구분사업내용지원사업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 업농림시설공동영농(공동축산을 포함한다),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장, 생산품공동저장소,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1. 소득증대 사 업상공업시설공용창고․구판장 등
2. 복리증진 사 업의료시설보건진료소 등
2. 복리증진 사 업사회복지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 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2. 복리증진 사 업도로시설소규모도로 등
2. 복리증진 사 업상하수도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교육․문화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교육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환경․위생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 등
2. 복리증진 사 업운동․오락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2. 복리증진 사 업전기․통신공용전기시설, 전화시설․텔레비젼 방송공동수신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
3. 육영사업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학자금 및 장학금지급, 장학기금적립, 학교급식지원 등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학자금 및 장학금지급, 장학기금적립, 학교급식지원 등
4. 공통경비면민의 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로잔치 경비, 시․면민체육행사 경비 등 행사성 공통경비.면민의 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로잔치 경비, 시․면민체육행사 경비 등 행사성 공통경비.
5. 기타사업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한사업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한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1․1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제5조제3항 관련)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다.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비 고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금지급대장

연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비 고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팀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뜻하고, “해당지역”은 행정구역상 호법면을 말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3조(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① 기금의 명칭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ㆍ7ㆍ8〉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0ㆍ6ㆍ30〕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제5조(기금의 사용)① 기금의 사용은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주민지원협의회 구성)

제6조(주민지원협의회 구성)①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해당지역 주민대표2. 각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장, 체육회장,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호법분회장, 농협조합장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

제7조(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신청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3.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① 주민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3.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② 주민지원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1항의 운영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년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 해당지역 면장2. 위촉직 위원은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해당지역 주민대표중 시장이 추천한 7명 이내의 사람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되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

제12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영·관리)

제13조(기금의 운영·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