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2-05 시행 2008-12-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나무활용 계획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허가(신고 등) 사 항허가(신고 등) 사 항토지소재토지소재
허가(신고 등) 사 항허가(신고 등) 사 항면 적면 적㎡㎡㎡㎡
나무활용 계획(주)나무활용 계획(주)나무활용 계획(주)나무활용 계획(주)나무활용 계획(주)나무활용 계획(주)나무활용 계획(주)나무활용 계획(주)
수 종총 주수총 주수조경수 이식조경수 이식벌 채폐기물처리기 타
계
위와 같이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제5조 규정 에 따라 나무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제5조 규정 에 따라 나무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제5조 규정 에 따라 나무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제5조 규정 에 따라 나무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제5조 규정 에 따라 나무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제5조 규정 에 따라 나무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제5조 규정 에 따라 나무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제5조 규정 에 따라 나무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수수료
※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없 음
※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구비서류 입목 축적 조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소 유 자성명주소연락처
나무소재지
발생사유
내 역수 종수 종규 격규 격규 격수량(주)비 고비 고비 고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
내 역계계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파주시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나무 소유자 : (인)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활용나무 조사 보고서

기 본 정 보소 유 자성명주소연락처
기 본 정 보나무소재지시 읍면동 리 번지시 읍면동 리 번지시 읍면동 리 번지시 읍면동 리 번지시 읍면동 리 번지시 읍면동 리 번지시 읍면동 리 번지시 읍면동 리 번지
기 본 정 보발생사유이식가능기간~~~~
기 본 정 보나무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이식가능 수 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용나무 조사 보고서
 (앞)

 ※ 나무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 현황사진
 (뒤)
 ○ 나무 및 위치설명(지번, 마을명 등)

[별지 제4호서식] 나무은행 나무기증 접수대장

번호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 (TEL)기증내용 (수종,수량)이식일/ 희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나무은행 나무기증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나무 수ㆍ불 관리대장

번호일 자수 종규 격수불상황수불상황수불상황활 용 처
번호일 자수 종규 격수불잔활 용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나무 수․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 규정에서 정한 산지의 개발행위 등으로 베어지는 나무와 기증받은 나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2. “관련부서”라 함은 건축,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 시행자”라 함은 산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나무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나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운영은 산지의 전용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나무와 기증받은 나무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사전 협의)

제4조(사전 협의)①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은행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1. 수종갱신 등 조림사업 대상지의 실행계획 수립 시2. 산지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나무가 있는 경우② 사업 시행자 또는 나무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나무의 현황 및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① 시장은 조림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 나무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파주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또는 나무 소유자는 나무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목 조사)

제7조(수목 조사) 나무활용 동의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 조사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용나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나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1. 나무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나무

제9조(접수대장)

제9조(접수대장) 기증 받은 나무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나무관리)

제10조(나무관리) 시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 우선 확보하여야 하고, 수집하여 이식된 나무에 대하여는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나무에 대하여 매년 나무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등 지원)

제12조(사업비등 지원)① 시장은 나무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2. 나무은행에 적극 참여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②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나무왕 선발)

제13조(나무왕 선발) 시장은 효율적인 나무은행 운영을 위하여 나무기증자를 대상으로 매년 『나무 왕』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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