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0-28 시행 2016-10-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로고마크

[별표 1] <개정 2011.10.14>
로고마크

• 로고마크를 세계 공용어인 영문으로 표현한 것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자 함이며, 서체는 간결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도록 하여 파주시의 이미지가 쉽게 각인되도록 하였다.
• 원포인트 심볼은 파주만의 특징인 파주시의 지형과 임진강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물결모양은 활력이 넘치고 상승하는 미래를 나타낸 것이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곡선은 행복이 넘치는 편안한 도시를 의미한다.
• 로고마크의 컬러인 청색은 풍요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적색은 역동적이고 정열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며, 오렌지색은 지혜를 갖춘 화합된 시민정신을 상징한다. 원포인트 심볼안의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며 통일한국의 중심도시임을 나타내고 남과 북,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 고 있다.

[별표 2]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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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의 꽃, 나무, 새

시의 꽃 :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매년 봄이면 자생하여 자라나는 파주의 대표적인 꽃이다. 생명력이 매우 강인하고 연분홍색, 붉은 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진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으로서 파주시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삶”을 상징한다.
시의 나무 :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수형이 크고 아름다워 정자목, 풍치목, 가로수 등으로 많이 심는다. 양질의 목재를 얻을 수 있고, 잎과 열매는 유익한 약재로 활용된다. 역경을 이겨낸 장구한 수령의 웅대한 모습은 파주의 번영을 뜻하며 평안하고 안락한 도시로서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시의 새 : 비둘기 비둘기는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하며 부드러운 깃털을 가진 새이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시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뜻이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로고마크 및 시기·동물·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고마크 : 별표 1 (개정 2011.10.14)2. 시기 : 별표 23. 시의 꽃(코스모스),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비둘기) : 별표 3

제4조(로고마크)

제4조(로고마크) 로고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1.10.14)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5조(시기)

제5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11.10.14)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시장은 로고마크를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별표 1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0.14)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 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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