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경기도경기도경기도정부출연‧민간기관․경진대회 등정부출연‧민간기관․경진대회 등정부출연‧민간기관․경진대회 등
최우수대 상1 위우 수최우수2 위장 려우 수3 위최우수대 상1 위우 수최우수2 위장 려우 수3 위최우수대 상1 위우 수최우수2 위장 려우 수3 위
2,0001,5008001,5001,000600900700400
부상금(세입액)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억원 이상~2억원 미만2억원 이상~5억원 미만5억원 이상
가중액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구분지표 등급지급액비고
정량지표그룹 내 단독 S등급100만원○ 기여도별 지급○ 한개 지표당 지표등급 중복 시 유리한 금액 적용○ 道 평가계획 변경 등으로, 별도의 성과시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량지표그룹 내 공동 S등급(시군 5개 이하)50만원○ 기여도별 지급○ 한개 지표당 지표등급 중복 시 유리한 금액 적용○ 道 평가계획 변경 등으로, 별도의 성과시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량지표그룹 내 공동 S등급(시군 6개 이상)30만원○ 기여도별 지급○ 한개 지표당 지표등급 중복 시 유리한 금액 적용○ 道 평가계획 변경 등으로, 별도의 성과시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량지표전년 대비 실적향상 지표20만원○ 기여도별 지급○ 한개 지표당 지표등급 중복 시 유리한 금액 적용○ 道 평가계획 변경 등으로, 별도의 성과시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성지표경기도 최종 사례 선정100만원○ 기여도별 지급○ 한개 지표당 지표등급 중복 시 유리한 금액 적용○ 道 평가계획 변경 등으로, 별도의 성과시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성지표경기도 3배수 선정50만원○ 기여도별 지급○ 한개 지표당 지표등급 중복 시 유리한 금액 적용○ 道 평가계획 변경 등으로, 별도의 성과시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성지표경기도 6배수· 사례 병합 선정30만원○ 기여도별 지급○ 한개 지표당 지표등급 중복 시 유리한 금액 적용○ 道 평가계획 변경 등으로, 별도의 성과시상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중앙건의 등유관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부시장시장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
1점 × 회2점 × 회3점 × 회4점 × 회5점 × 회․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점점점점점10억 이상~50억원 미만50억 이상~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확보금액(50점)국ㆍ도비 등 확보(내시)액25점5점10점15점20점25점
확보금액(50점)시비부담비율25점60% 이상45% 이상∼60% 미만30% 이상∼45% 미만15% 이상∼30% 미만15% 미만
확보금액(50점)시비부담비율25점5점10점15점20점25점
확보노력(20점)기관방문10점․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실·국·소·본부장 3점, 부시장 4점, 시장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이하담당관, 과장실·국·소·본부장부시장시장1점 × 회2점 × 회3점 × 회4점 × 회5점 × 회점점점점점․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실·국·소·본부장 3점, 부시장 4점, 시장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이하담당관, 과장실·국·소·본부장부시장시장1점 × 회2점 × 회3점 × 회4점 × 회5점 × 회점점점점점․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실·국·소·본부장 3점, 부시장 4점, 시장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이하담당관, 과장실·국·소·본부장부시장시장1점 × 회2점 × 회3점 × 회4점 × 회5점 × 회점점점점점․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실·국·소·본부장 3점, 부시장 4점, 시장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이하담당관, 과장실·국·소·본부장부시장시장1점 × 회2점 × 회3점 × 회4점 × 회5점 × 회점점점점점․팀장이하 1점, 과장 2점, 실·국·소·본부장 3점, 부시장 4점, 시장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이하담당관, 과장실·국·소·본부장부시장시장1점 × 회2점 × 회3점 × 회4점 × 회5점 × 회점점점점점
확보노력(20점)여론형성10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중앙건의 등유관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1점 × 회2점 × 회3점 × 회점점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중앙건의 등유관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1점 × 회2점 × 회3점 × 회점점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중앙건의 등유관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1점 × 회2점 × 회3점 × 회점점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중앙건의 등유관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1점 × 회2점 × 회3점 × 회점점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 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중앙건의 등유관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1점 × 회2점 × 회3점 × 회점점점
팀장이하담당관, 과장실·국·소·본부장부시장시장
1점 × 회2점 × 회3점 × 회4점 × 회5점 × 회
점점점점점
중앙건의 등유관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
1점 × 회2점 × 회3점 × 회
점점점
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12점14점16점18점20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확보금액(50점)국ㆍ도비 등 확보(내시)액30점공사비 포함(도로, 건설 등)5억원 미만5억원 미만5억원 미만5억원 이상~10억원 미만5억원 이상~10억원 미만5억원 이상~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100억원이상100억원이상100억원이상
확보금액(50점)국ㆍ도비 등 확보(내시)액30점공사비 포함(도로, 건설 등)10점10점10점15점15점15점20점20점20점25점25점25점30점30점30점
확보금액(50점)국ㆍ도비 등 확보(내시)액30점공사비 미포함(문화, 교육 등)5천만원 미만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확보금액(50점)국ㆍ도비 등 확보(내시)액30점공사비 미포함(문화, 교육 등)12점12점16점16점16점20점20점20점24점24점24점28점28점28점30점
확보금액(50점)시비부담비율20점60% 이상60% 이상50% 이상~60% 미만50% 이상~60% 미만50% 이상~60% 미만40% 이상~ 50% 미만40% 이상~ 50% 미만40% 이상~ 50% 미만30% 이상~ 40% 미만30% 이상~ 40% 미만30% 이상~ 40% 미만10% 이상~ 30% 미만10% 이상~ 30% 미만10% 이상~ 30% 미만10% 미만10% 미만
확보금액(50점)시비부담비율20점10점10점12점12점12점14점14점14점16점16점16점18점18점18점20점20점
확보노력(20점)타 시·군 과의 경쟁20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 비율 = 선정 지자체 수/참여 지자체 수 * 100)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12점14점16점18점20점 * 신청서류상 선정 지자체 수 또는 참여 지자체 수를 알 수 없을 시 12점 적용
50% 이상30% 이상~ 50% 미만20% 이상~ 30% 미만10% 이상~ 20% 미만10% 미만
12점14점16점18점20점
구분배점심사기준 및 내용
정책계획20점○ 사업목표 적절성 - 시정목표 부합성(시정방침과의 연계성)
정책계획20점○ 창의성 -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계획20점○ 사업계획 적절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
정책집행30점○ 추진 노력도 -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 타 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당초 계획일정에 따른 추진진도 등
정책집행30점○ 사업관리 적절성 -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및 이해당사자 설득 위한 노력 등(현장방문 등) - 목표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성과50점○ 파급효과 - 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에 따른 효과성 - 시정 발전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성과50점○ 만족도 - 시민수혜 정도, 시민 만족도 등
정책성과50점○ 홍보실적 - 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 등
등급심사점수지급기준
198점 이상 100점 이하2,000만원
194점 이상 98점 미만1,500만원
290점 이상 94점 미만1,000만원
286점 이상 90점 미만800만원
382점 이상 86점 미만600만원
378점 이상 82점 미만400만원
474점 이상 78점 미만250만원
470점 이상 74점 미만150만원
565점 이상 70점 미만50만원

[별지 제1호서식]대외평가분야

구 분중앙부처, 경기도, 민간단체부서 (팀명)담당자 (연락처)
평가 주관평가대상 기 간평가범위수상일수상등급수상등급
평가 주관평가대상 기 간평가범위수상일전년도현년도
상사업비(상금) 수령액기타 인센티브상사업비(상금) 사용 내역
천원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관 련 부서명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외평가 분야 - 대외평가명】

□ 평가개요
 ○ 평가내용 : 
 ○ 평가대상 : 
 ○ 평가방법 : 
 ○ 평가항목 : 
□ 평가결과
 ○ 
 ○ 

□ 인센티브 

□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업무성과와 관련된 타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평가계획서 및 평가결과서 등 증빙자료 별도 제출

[별지 제2호서식]국도비 확보 분야-일반사업

구 분국비, 도비, 기타부서(팀명)담당자 (연락처)
구분계확보액확보액확보액확보액시비
구분계소계국비도비기타시비
사업비
부담률
사업명사업량 (톤/일/㎞)총 사업비 (백만원)총 사업비 (백만원)총 사업비 (백만원)총 사업비 (백만원)해당년도 (백만원)해당년도 (백만원)해당년도 (백만원)해당년도 (백만원)향 후 (백만원)향 후 (백만원)향 후 (백만원)향 후 (백만원)
사업명사업량 (톤/일/㎞)합계국도시합계국도시합계국도시
계
사업성과,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노력도※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작성 ○ 추진과정 ·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작성 ○ 추진과정 ·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작성 ○ 추진과정 ·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작성 ○ 추진과정 ·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작성 ○ 추진과정 ·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작성 ○ 추진과정 ·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작성 ○ 추진과정 ·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작성 ○ 추진과정 · · · ○ ○
기관방문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횟수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횟수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횟수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횟수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횟수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횟수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횟수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협의 횟수
기관방문계시 장시 장부시장실・국・소・본부장담당관, 과장담당관, 과장팀 장
기관방문
여론형성중앙부처 건의 등 건의 횟수중앙부처 건의 등 건의 횟수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 횟수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 횟수국회건의 등 개최 횟수국회건의 등 개최 횟수세미나(설명회) 등 개최 횟수세미나(설명회) 등 개최 횟수
여론형성
난이도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법적의무사업 여부법적의무사업 여부기타기타
난이도
상사업비(상금)기타 인센티브상사업비(상금) 사용 내역
천원모범공무원 수상 등증빙 별도 제출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기여도(%)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소속직급담당기간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기여도(%)서명
계
관련부서검토의견관련부서검토의견관 련부서명관 련부서명검토의견검토의견
관련부서검토의견관련부서검토의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업무담당자변동여부업무담당자변동여부성과기간 /담당자명성과기간 /담당자명성과기간 /담당자명20 . . .∼ . . /○○○20 . . .∼ . . /○○○20 . . .∼ . . /○○○기여도확인여부(서명 또는 날인)기여도확인여부(서명 또는 날인)기여도확인여부(서명 또는 날인)(인)(인)
업무담당자변동여부업무담당자변동여부*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별지 제3호서식]국도비 확보 분야-공모사업

구 분국비, 도비, 기타부서(팀명)담당자 (연락처)
공모개요
공모개요
○ 공 모 명 : ○ 공모주관 : ○ 공모대상 : ○ 공모주제 : ○ 지원조건 : ○ 공모절차 :○ 공 모 명 : ○ 공모주관 : ○ 공모대상 : ○ 공모주제 : ○ 지원조건 : ○ 공모절차 :○ 공 모 명 : ○ 공모주관 : ○ 공모대상 : ○ 공모주제 : ○ 지원조건 : ○ 공모절차 :
구분계확보액확보액확보액확보액확보액시비
구분계소계국비도비기타그외시비
사업비
부담율
사업성과,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기여도, 파급효과 등
노력도※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선정 과정 어려움이나 및 해결사례 등 작성 ○ 공모과정 · · · · ○ 추진실적 및 계획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선정 과정 어려움이나 및 해결사례 등 작성 ○ 공모과정 · · · · ○ 추진실적 및 계획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선정 과정 어려움이나 및 해결사례 등 작성 ○ 공모과정 · · · · ○ 추진실적 및 계획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선정 과정 어려움이나 및 해결사례 등 작성 ○ 공모과정 · · · · ○ 추진실적 및 계획 · · · ·※ 추진과정, 확보 노력, 시정기여도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선정 과정 어려움이나 및 해결사례 등 작성 ○ 공모과정 · · · · ○ 추진실적 및 계획 · · · ·
타 시·군과의 경쟁참여 지자체수선정 지자체수선정 지자체수선정 비율(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 * 100)선정 비율(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 * 100)
타 시·군과의 경쟁
심사과정
난이도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법적의무사업 여부법적의무사업 여부기타
난이도
상사업비(상금)기타 인센티브상사업비(상금) 사용 내역
천원모범공무원 수상 등증빙 별도 제출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기여도(%)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소속직급담당기간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기여도(%)서명
계
관련부서검토의견관련부서검토의견관 련부서명관 련부서명검토의견검토의견
관련부서검토의견관련부서검토의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업무담당자변동여부업무담당자변동여부성과기간 /담당자명성과기간 /담당자명성과기간 /담당자명20 . . .∼ . . /○○○20 . . .∼ . . /○○○20 . . .∼ . . /○○○기여도확인여부(서명 또는 날인)기여도확인여부(서명 또는 날인)기여도확인여부(서명 또는 날인)(인)(인)
업무담당자변동여부업무담당자변동여부*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성과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동 있는 경우 기재 * 2회 이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전부 기재

[별지 제4호서식]시정발전분야

구 분업무성과 / 특수시책부서 (팀명)담당자 (연락처)
시행 전시행 후
··
··
사업성격아이디어 제공독창성추진방법개선효과
①자체사업 ②도+중앙 ③중앙지침(법적사무)①지시사항 (시장,부시장) ②부서자체 (또는 개인) ③기타①전국최초 ②도 최 초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①예산 ②비예산①지시사항 (시장,부시장) ②부서자체 (또는 개인) ③기타①전국최초 ②도 최 초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상사업비(상금) 수령액기타 인센티브상사업비(상금) 사용 내역
천원
심사 영역심사항목심사기준사 업 추 진 내 용
정책 계획 (20점)사업목표 (10)적절성 (5)· 시정목표 부합성(시정방침과의 연계성)
정책 계획 (20점)사업목표 (10)창의성 (5)· 타 사업(평가) 중복ㆍ유사성 배제 여부
정책 계획 (20점)사업계획 (10)적절성·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20)노력도·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20)노력도· 타 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20)노력도· 당초 계획일정에 따른 추진진도 등
정책 집행 (30점)사업관리 (10)적절성·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및 이해당사자 설득 위한 노력 등 (현장방문 등)
정책 집행 (30점)사업관리 (10)적절성· 목표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 성과 (40점)시정발전 기여도 (25)효과성· 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에 따른 효과성 및 시정발전 기여정도
정책 성과 (40점)만족도 (15)효용성· 시민수혜 정도, 시민 만족도 등
시정 홍보 (10점)홍보 (10)홍보실적· 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 -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관 련 부서명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정발전 분야 - 사업명】

□ 사업개요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시 행 자 : 
 ○ 사업필요성 
 - 
□ 추진사항
 ○ 
 ○ 
 
□ 사업성과

□ 사업특징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 인센티브

□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업무성과와 관련된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증빙자료 원본 별도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제5조제2항 관련)

 . . .
부서명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서 정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성과분야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서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성과분야별 별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4., 2015. 6. 1., 2017. 10. 20., 2018. 11. 16.>1. 대외평가 분야: 별지 제1호서식2. 국·도비 확보 분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3. 시정발전 분야: 별지 제4호서식

제4조(기여비율 배분)

제4조(기여비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4.>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17. 10. 20.>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성과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5. 14.>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⑤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성과분야별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6., 2015. 6. 1.>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 5. 14.>② 제1항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해야 한다.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5. 14.>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5. 14.>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제외 등)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제외 등)①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4., 2013. 12. 6.>1. 삭제 <2013. 12. 6.>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3. 증명자료 등 성과시상금 신청자료를 거짓이나 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동일한 성과로 다른 기관 및 시에서 운영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성과시상금 지급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며, 성과시상금이 인센티브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수의 기여자 중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른 성과시상금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17. 10. 20.>[제목개정 2013. 12. 6., 2024. 12. 26.]

제11조(성과시상금의 환수)

제11조(성과시상금의 환수) 심사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6.][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제12조(세부지침)

제12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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