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9-28 시행 2012-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 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은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성과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1.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시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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