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

단 체 별직 책직 책정 원직무 등
성인예술단계계60
성인예술단지휘자지휘자1단장을 보좌하여 해당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성인예술단단 무 장단 무 장1각 예술단을 지원하며, 공연 및 행사계획, 회계 처리, 물품 구입, 단원평정 지원 등 제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성인예술단반 주 자반 주 자2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연습 및 연주 시 반주 등을 담당한다.
성인예술단연출자연출자1뮤지컬 공연에 있어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또는 의상 등의 무대 최적화 업무를 담당한다.
성인예술단마케팅단원마케팅단원1단무장을 보좌하며, 각 예술단의 공연활동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정기회원 관리, 입장권 예매 및 판매 관리(지원) 등을 담당한다.
성인예술단사무단원사무단원2단무장을 보좌하며, 각 예술단의 연주악보 준비 및 관리업무, 소품 등 물품 관리업무, 공연 시 소품 및 악기배치 등 공연관련 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성인예술단단원수석 또는 안무자5일반단원의 직무수행을 병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각 파트별 책임자로 해당 파트단원의 연습지도 및 공연작품에 출연한다.
성인예술단단원총 무2일반단원의 신상 및 공연관련 연락 업무를 전담하며, 공연연습 및 공연작품에 출연한다.
성인예술단단원일반단원45총무 이상 직책의 단원을 보좌하여 공연 출연 및 연주를 담당한다.
소년·소녀 합창단계계50
소년·소녀 합창단지 휘 자지 휘 자1단장을 보좌하여 해당 예술단을 지휘하고 공연 연습 등의 업무 총괄 및 일반 사무 등을 총괄한다.
소년·소녀 합창단반 주 자반 주 자1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연습 및 연주 시 반주 등을 담당한다.
소년·소녀 합창단학생단원학생단원48공연에 따른 연습 및 출연 등 연주를 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4. 10.)
단원의 구성 및 정원
(제2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2] 보수 등의 지급 기준

직 책지 급 기 준
지 휘 자일반직공무원의 6급 봉급을 적용한다.
단 무 장일반직공무원의 7급 봉급을 적용한다.
반주자․연출자․ 마케팅단원일반직공무원의 8급 봉급을 적용한다.
안무자․사무단원일반직공무원의 9급 봉급을 적용한다.
수석단원․총무․일반단원일반직공무원의 9급 봉급을 적용한다. ※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적용
직 책지 급 기 준
지 휘 자일반직공무원의 6급 수당 을 적용한다.
단 무 장일반직공무원의 7급 수당을 적용한다.
반주자․연출자․ 마케팅단원일반직공무원의 8급 수당을 적용한다.
안무자․사무단원일반직공무원의 9급 수당을 적용한다.
수석단원․총무․일반단원일반직공무원의 9급 수당을 적용한다. ※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적용
직 책지 급 기 준
지 휘 자일반직공무원의 6급 수당을 적용한다.
단 무 장일반직공무원의 7급 수당을 적용한다.
반주자․연출자․ 마케팅단원일반직공무원의 8급 수당을 적용한다.
안무자․사무단원 수석단원․총무일반직공무원의 9급 수당을 적용한다.
대 상지급시기지 급 기 준
상임단원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대 상지급시기지 급 기 준
설날, 추석에 위촉 중인 상임단원설날 추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기준에 따름
직 책지 급 액 (원)지 급 액 (원)
직 책정기․기획공연수시공연
지 휘 자80,00070,000
단 무 장70,00050,000
반주자․연출자70,00050,000
안무자․수석단원․총무 사무단원․일반단원50,00040,000
대 상지급시기지 급 액(원)지 급 액(원)
상임단원매년2020년400,000
상임단원매년2021년800,000
상임단원매년2022년 부터1,200,000
직 책호 봉지 급 액(원)
지 휘 자500,000
반주자, 단무장450,000
일반단원21호봉 이상400,000
일반단원16호봉~20호봉350,000
일반단원11호봉~15호봉300,000
일반단원6호봉~10호봉250,000
일반단원1호봉~5호봉200,000
구 분직 책직 책지급액(원)지급액(원)비 고
성인예술단일반단원일반단원1,150,0001,150,000매월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지휘자1,800,0001,800,000매월
소년소녀 합창단반주자반주자1,300,0001,300,000매월
소년소녀 합창단학생단원중학생150,000150,000○ 지급기준 : 위촉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지급시기 : 반기별
소년소녀 합창단학생단원초등학생100,000100,000○ 지급기준 : 위촉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지급시기 : 반기별
구 분직 책정기·기획(원)수시공연(원)수시공연(원)비 고
성인예술단일반단원100,00080,00080,0001회당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100,00080,00080,0001회당
소년소녀합창단반주자100,00080,00080,0001회당
소년소녀합창단학생단원※ 자원봉사활동 시간 부여※ 자원봉사활동 시간 부여※ 자원봉사활동 시간 부여1회당
대 상지급시기지 급 액(원)비 고
비상임단원매월7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수 등의 지급 기준
(제7조 관련)
1. 상임단원
 가. 봉급월액

 
 나. 정근수당(1월, 7월)

 다. 직책수당

 라. 정액급식비

 마. 명절휴가비

 바. 상임단원 공연수당 지급 기준

 
 사. 복지포인트

 아. 예능수당

2. 비상임단원
 가. 정기연습수당 지급 기준

 ※ 객원단원은 비상임단원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나. 비상임단원 공연수당 지급 기준

 다. 정액급식비

[별표 3] 상임단원 초임 호봉표

직 책적용 호봉
지 휘 자일반직공무원 6급 봉급의 10호봉
단 무 장일반직공무원 7급 봉급의 7호봉
반주자․연출자․ 마케팅단원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의 7호봉
안무자․사무단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의 5호봉
수석단원․총무․ 일반단원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의 1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 4. 10.)
상임단원 초임 호봉표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4] 경력환산 기준표

경 력 기 준환산율
○ 국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및 영조물법인을 포함한다)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 분야에 활동한 경력 ○ 해외에서 연구 및 연주 활동한 경력 ○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8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경력환산 기준표
(제11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시립예술단 응시원서

응시번호응시번호성명성명사 진 3.5㎝×4.5㎝
주소 (자택 또는 직장)주소 (자택 또는 직장)전화번호전화번호사 진 3.5㎝×4.5㎝
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사 진 3.5㎝×4.5㎝
학교,학년,반 (소년소녀합창단만 기재)학교,학년,반 (소년소녀합창단만 기재)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사 진 3.5㎝×4.5㎝
학력사항학력사항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년 월부터 년 월까지졸업졸업졸업전공
학력사항학력사항
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주요경력※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없으면 빈칸※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없으면 빈칸※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없으면 빈칸※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없으면 빈칸※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없으면 빈칸※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없으면 빈칸※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없으면 빈칸※ 해당 분야 경력에 한하여 작성/ 없으면 빈칸
지원단체지원단체1. 성인예술단( ) 2. 소년소녀합창단( )1. 성인예술단( ) 2. 소년소녀합창단( )1. 성인예술단( ) 2. 소년소녀합창단( )1. 성인예술단( ) 2. 소년소녀합창단( )응 시 곡 명자유곡명※ 해당시 기재※ 해당시 기재
지원단체지원단체지원파트응 시 곡 명지정곡명※ 해당시 기재※ 해당시 기재
가족사항 (소년소녀합창단만기재)가족사항 (소년소녀합창단만기재)부성명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가족사항 (소년소녀합창단만기재)가족사항 (소년소녀합창단만기재)모성명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전형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추가 학력, 경력 등은 별지 작성 가능 ………………………………… 절 ……… 취 ……… 선 …………………………………
응시번호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지원단체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지원파트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응 시 표 20 파주시 시립예술단( ) 전형 성 명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10.) 
파주시 시립예술단 [성인예술단·소년소녀합창단]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시립예술단』위촉계약서

구분구분금액비고
보수(기본급)보수(기본급)
정근수당정근수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기준에 따름
직책수당직책수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기준에 따름
정액급식비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기준에 따름
명절휴가비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기준에 따름
공연수당정기‧기획공연공연 1회 기준
공연수당수시공연공연 1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파주시 시립예술단 -
위 촉 계 약 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은(는) 파주시 시립예술단원 위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촉계약 당사자)
 가. 파주시장
 나. 성 명
 1) 주 소 : 
 2) 생년월일 : 
제2조(위촉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담당업무)
 가. (해당직책)
 나.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근무) 
 은(는) 파주시 시립예술단에 근무하며, 관련 조례 및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
 - 휴게시간 : 
 - 근무장소 : 
 ※ 단, 공연일정 등 시립예술단의 사정에 따라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보수)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별표2]의 보수 등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 임금은 매월 말일에 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직책에 따른 세부 보수액(직책에 따라 변경한다.)

 ※ 보수(기본급) 등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4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함. 
제6조(휴가 및 휴일 등)
 「근로기준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조(준수사항)
 가. 은(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은(는) 위촉계약 기간 동안 알게 된 파주시 및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업무
 내용, 기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다. 이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시장’이 승계한다. 
제8조(위촉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시장’은 이「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시장’은 이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7호에 따라 정기평정(근무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저하된 때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은(는)의 사정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은(는) 해지 예정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한다.
 라. ‘시장’은 과의 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에게 30일분의 정기연습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계약 조건)
 가. 은(는)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수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
 나. 은(는) 위촉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은(는) 부단한 노력으로 파주시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위촉계약서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르며,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사회적 관습, 그 밖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위촉계약서는 2통씩 작성하여 ‘파주시장’과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 : 파 주 시 장 (인)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4. 10.)

[별지 제4호서식] 위촉대장

연번성 명 (한자)생년월일성별주 소분야별위촉일자연락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 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원의 정원)

제2조(예술단원의 정원)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의 직책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예술단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공연 및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

제4조(전형 및 제출서류)① 시장은 예술단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예정을 포함한다)증명서 1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①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및 일반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6.2.5)②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정기평정)

제6조(정기평정)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정기평정을 실시한다.② 정기평정은 12월 중에 실시하되, 단장과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21, 2020.4.10)③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④ 평정기준, 방법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결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게 된 단원은 차 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제7조(보수 등)① 상임단원에게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고, 비상임단원에게는 실비보전차원으로서 소정의 수당만 지급하며, 각 보수와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04.21, 2023.12.26>② 상임단원에게는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26>③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예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12.26>

제8조(보수 등 지급방법)

제8조(보수 등 지급방법) 단원의 봉급 및 수당은 제7조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일에 전액을 지급하고, 월 중도에 신규위촉이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중 공휴일은 근무일수로 산입한다.

제9조(여비 및 기타수당)

제9조(여비 및 기타수당)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에게는 여비를 포함하여 1일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5]

제10조(연가보상비)

제10조(연가보상비) 상임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호봉조정은 연 2회로 하고 1월과 7월에 실시한다.② 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3과 같다.③ 단원의 경력을 환산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확정하되, 단원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로 확정한다.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 시장은 상임단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준용한다.

제13조(복무)

제13조(복무)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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