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2 시행 2026-0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4.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 및 의료 지원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단,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7.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8.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9.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시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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