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지역화폐 가명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태 및 종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및 성별(남, 여)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목적◾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 파주시 지역화폐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정보(은행명 및 계좌번호) ◾ 기타 지역화폐 취급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주시 지역화폐 취급에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7.>
【 앞면 】

【 뒷면 】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파주시 지역화폐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파주시 지역화폐 취급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파주시 주 소: 파주시 시청로 50 대표자: 파주시장 (인)가맹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파주시가 발행하는 파주시 지역화폐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파주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파주시와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파주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점 등록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파주시장은 가맹점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1호 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파주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파주시 지역화폐 소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파주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역화폐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파주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및 성 별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7.>

[별지 제5호서식]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가맹점 지정서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2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한다.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③ 장려금·맞춤형복지혜택 등 파주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수당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지역화폐 구매한도)

제3조(지역화폐 구매한도)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6>[전문개정 2025. 5. 7.]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 가능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장과 가맹점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운영대행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한)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한) 삭제 <2026. 3. 26>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가맹점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3. 26>

제7조(등록 신청 제한 등)

제7조(등록 신청 제한 등) 삭제 <2026. 3. 26>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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