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별기준/1회기준/1회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 외 행사체육 외 행사비고
시설별기준/1회기준/1회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비고
천연잔디구장3시간주 간300,000500,0001,000,0001,500,000
천연잔디구장3시간야 간500,000700,0001,200,0001,700,000
인조잔디구장3시간주 간60,00075,000120,000160,000
인조잔디구장3시간야 간80,000100,000160,000200,000
육상경기장3시간주 간40,00060,000200,000300,000
육상경기장3시간야 간70,00090,000300,000400,000
야 구 장3시간주 간40,00060,000--
야 구 장3시간야 간60,00080,000--
실외인공암벽장2시간주 간25,00030,000
실외인공암벽장2시간야 간35,00040,000
실내인공암벽장2시간주 간30,00040,000
실내인공암벽장2시간야 간40,00050,000
실외풋살구장1시간주 간10,00015,000--
실외풋살구장1시간야 간15,00020,000--
실내풋살구장1시간주 간15,00020,00050,00070,000
실내풋살구장1시간야 간20,00030,00070,00087,500
실내족구장1시간주 간15,00020,000
실내족구장1시간야 간20,00030,000
다목적 실내체육관4시간주 간60,00080,000200,000280,000
다목적 실내체육관4시간야 간80,000120,000280,000350,000
※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시설별기준 (1일 1회)기준 (1일 1회)월회원(자유이용)월회원(자유이용)일일회원(1회)일일회원(1회)비고
시설별기준 (1일 1회)기준 (1일 1회)개인단체평일토요일 (공휴일)비고
배드민턴장1시간주간20,000200,0001,0001,500
배드민턴장1시간야간20,000200,0001,0001,500
탁구장1시간주간30,000200,0002,0002,000
탁구장1시간야간30,000200,0002,0002,000
실외테니스장2시간주간20,000200,0008,00010,000코트 당
실외테니스장2시간야간20,000200,00016,00020,000코트 당
실내테니스장2시간주간40,000400,00016,00020,000코트 당
실내테니스장2시간야간40,000400,00016,00020,000코트 당
파크골프장1회당주간45,000-3,0004,000장비대여료 1,000원
파크골프장1회당야간45,000-6,0008,000장비대여료 1,000원
※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전용사용 등
(단위:원)

2. 개인(연습)사용 등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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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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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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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파주스타디움)

시설별기 준사 용 료비 고
전기(조명 등)1kW(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냉·난방1시간기본료 10,000오전,오후,야간 전용사용시 1회 사용기준
음향시설1일 1회50,000원+마이크사용료 (개당 5,000원)
전 광 판1일 1회50,000
보드광고판10m×1m이내10,000×일수
샤워실1일 1회10명 기본료(10,000원) + 추가시 1,000원(1인당)10명 미만시 10명으로 간주
사물함1개월3,000일일입장 무료
※ 비고 가. 사물함 전체 수량 중 50% 이상은 일일입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일일입장은 사물함 보증금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제공한다. 다.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할 경우 사물함내 물품을 별도 보관(별도 보관일로부터 2개월 이상 찾아가는 않을 경우 파기 할 수 있다.) 하고 제3자에게 해당 사물함을 대여 할 수 있다. 라. 사물함 열쇠분실료는 10,000원으로 한다. 마. 사물함은 [별표 1],[별표 5],[별표 6] 직영하는 모든 종목 및 시설에 적용한다. 바. 사물함 사용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1개월 사용료를 기준 으로 개월 수에 따라 적용한다. 사. 샤워실 이용에 필요한 비품은 이용자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한다.※ 비고 가. 사물함 전체 수량 중 50% 이상은 일일입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일일입장은 사물함 보증금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제공한다. 다.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할 경우 사물함내 물품을 별도 보관(별도 보관일로부터 2개월 이상 찾아가는 않을 경우 파기 할 수 있다.) 하고 제3자에게 해당 사물함을 대여 할 수 있다. 라. 사물함 열쇠분실료는 10,000원으로 한다. 마. 사물함은 [별표 1],[별표 5],[별표 6] 직영하는 모든 종목 및 시설에 적용한다. 바. 사물함 사용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1개월 사용료를 기준 으로 개월 수에 따라 적용한다. 사. 샤워실 이용에 필요한 비품은 이용자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한다.※ 비고 가. 사물함 전체 수량 중 50% 이상은 일일입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일일입장은 사물함 보증금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제공한다. 다.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할 경우 사물함내 물품을 별도 보관(별도 보관일로부터 2개월 이상 찾아가는 않을 경우 파기 할 수 있다.) 하고 제3자에게 해당 사물함을 대여 할 수 있다. 라. 사물함 열쇠분실료는 10,000원으로 한다. 마. 사물함은 [별표 1],[별표 5],[별표 6] 직영하는 모든 종목 및 시설에 적용한다. 바. 사물함 사용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1개월 사용료를 기준 으로 개월 수에 따라 적용한다. 사. 샤워실 이용에 필요한 비품은 이용자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한다.※ 비고 가. 사물함 전체 수량 중 50% 이상은 일일입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일일입장은 사물함 보증금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제공한다. 다.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할 경우 사물함내 물품을 별도 보관(별도 보관일로부터 2개월 이상 찾아가는 않을 경우 파기 할 수 있다.) 하고 제3자에게 해당 사물함을 대여 할 수 있다. 라. 사물함 열쇠분실료는 10,000원으로 한다. 마. 사물함은 [별표 1],[별표 5],[별표 6] 직영하는 모든 종목 및 시설에 적용한다. 바. 사물함 사용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1개월 사용료를 기준 으로 개월 수에 따라 적용한다. 사. 샤워실 이용에 필요한 비품은 이용자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한다.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60분61~80분80분이후 매 20분마다1일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무료1,0005007,00010,000
※ 비고 가. 체육시설 내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따른다. 나. 다만, 개별 체육시설에서 해당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다. 월 정기 주차요금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 운영자 및 강사, 입주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라.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내 주차장은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운영시간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비고 가. 체육시설 내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따른다. 나. 다만, 개별 체육시설에서 해당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다. 월 정기 주차요금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 운영자 및 강사, 입주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라.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내 주차장은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운영시간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비고 가. 체육시설 내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따른다. 나. 다만, 개별 체육시설에서 해당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다. 월 정기 주차요금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 운영자 및 강사, 입주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라.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내 주차장은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운영시간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비고 가. 체육시설 내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따른다. 나. 다만, 개별 체육시설에서 해당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다. 월 정기 주차요금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 운영자 및 강사, 입주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라.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내 주차장은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운영시간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비고 가. 체육시설 내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따른다. 나. 다만, 개별 체육시설에서 해당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다. 월 정기 주차요금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 운영자 및 강사, 입주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라.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내 주차장은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운영시간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
1. 공통시설 
 (단위: 원) 

2. 주차시설
 (단위: 원)

[별표 6]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별구분월회원 (자유이용)일일회원(1회)일일회원(1회)시설별 기준 이용시간
시설별구분월회원 (자유이용)평일토요일 (공휴일)시설별 기준 이용시간
수영장일반60,0004,0005,0001일 1회 1시간
수영장청소년50,0003,5004,0001일 1회 1시간
수영장어린이45,0003,0003,5001일 1회 1시간
헬스장일반55,0001일 1회 2시간
헬스장학생49,0001일 1회 2시간
에어로빅장일반49,000
에어로빅장학생45,000
스피닝장일반72,000
스피닝장학생50,000
요가룸일반72,000
요가룸학생50,000
스쿼시장일반60,000
스쿼시장학생60,000
실내골프연습장일반90,0001일 1회 1시간
실내골프연습장학생70,0001일 1회 1시간
실외인공암벽장일반35,0002,0003,000
실외인공암벽장학생30,0001,5002,000
실내인공암벽장일반45,0004,0005,000
실내인공암벽장학생40,0003,0004,000
<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 및 강습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연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 및 강습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연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 및 강습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연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 및 강습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연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 및 강습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연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 및 강습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연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그 밖의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15. 10.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11.,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5. 10. 12., 2016. 12. 23., 2017. 7. 10., 2021. 9. 24., 2022. 4. 29., 2023. 2. 9., 2024. 7. 19.>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 등”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일정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개인사용 등”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6.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7. “어린이”란 8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9.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10. “다자녀가정”이란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11. “등록단체”란 친목회, 동호회 등 비영리 목적의 법인, 단체 또는 회사 및 개인사업자 등 영리 목적의 법인, 단체를 말하며 구성원등은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조제목 개정 2013. 4. 5., 2016. 12. 23.>①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24. 8. 8., 2025. 7. 18.>1.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6. 12. 23.>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4. 5.>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0. 2. 26., 2014. 8. 8., 2015. 10. 12., 2021. 9. 24., 2023. 2. 9.>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13. 4. 5.>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0. 12.> <개정 2016. 12. 23.>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2.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16. 12. 23., 2017. 12. 22., 2023. 2. 9.>1. 국가등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비영리 등록단체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6. 영리 등록단체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③ 시장은 등록단체 대장의 작성 등 관리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9.>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4. 8. 8.>1. 하절기(3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한다)가. 주간: 06:00 ∼ 19:00나. 야간: 19:00 ∼ 22:002. 동절기(11월에서 2월까지를 말한다)가. 주간: 06:00 ∼ 18:00나. 야간: 18:00 ∼ 22:00②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③ <삭제 2010. 2. 26.>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6. 12. 23., 2021. 9. 24., 2023. 2. 9., 2025. 7. 18.>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5.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임의로 사설 강습행위를 하는 경우(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영리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23. 2. 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경우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13. 4. 5., 2021. 9. 24.>③ <삭제 2013. 4. 5.>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조제목 개정 2013. 4. 5.>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마다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4. 8. 8., 2016. 12. 23.)[전문개정 2010. 2. 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6. 12. 23., 2017. 7. 10., 2018. 8. 17., 2019. 10. 4., 2021. 9. 24., 2022. 10. 31., 2022. 12. 28., 2023. 4. 10., 2024. 7. 19., 2025. 11. 11., 2026. 4. 23>1. 면제가. 국가등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나. 파주시의회ㆍ파주시체육회ㆍ파주시장애인체육회(종목ㆍ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연 1회에 한정한다.다. 파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및 시민축구단의 훈련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2. 100분의 80 감경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라.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사.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아.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자.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체육대회 및 행사3. 100분의 50 감경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동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차.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카.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만 적용)타. '경기도 문화의 날' 체육시설 사용자파. 파주시에 근무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별표6] 수영장, 헬스장 이용에 한함)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100분의 30 감경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나. <삭제 2016. 12. 23.>5. 100분의 20 감경: 다자녀 가정(세대원 중 1명에만 적용)6. 100분의 10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4. 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징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15. 10. 12., 2021. 9. 24.>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 개시 전일까지: 100분의 90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라. 삭제 <2021.9.24.>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 2014. 8. 8., 2015. 10. 12., 2016. 12. 23., 2021. 9. 24.>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삭제 2016. 12. 23.>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6. <삭제 2015. 10. 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 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12. 15., 2014. 8. 8., 2021. 9. 24.>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4. 8. 8.>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 4. 5.>

제14조(양도 금지)

제14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6. 12. 23., 2024. 7. 19.>[제목개정 2013. 4. 5., 2024. 7. 19.]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 <개정 2006. 12. 15., 2010. 2. 26., 2013. 4. 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13. 4. 5.>[제목개정 2013. 4. 5.]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만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가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7조(매표 및 검인)

제17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2. 26., 2013. 4. 5., 2016. 12. 23.>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26.>

제18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18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하수도, 청소요금 등 부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9.]

제19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9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파주도시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3. 4. 5., 2016. 12. 23., 2017. 12. 22., 2020. 7. 10., 2026. 2.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7. 12. 22.>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3.>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6. 12. 23.>⑤ <삭제 2016. 12. 23.>[제18조에서 이동 <2023. 2. 9.>]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6. 12. 23., 2021. 9. 24.>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9. 24.>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4.5, 2014.8.8, 2021.9.24>3. 그 밖에 국가등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21.9.24>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 동안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9.24>[제목개정 2013. 4. 5.][제19조에서 이동 <2023. 2. 9.>]

제21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1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6. 12 .23.>② <삭제 2013. 4. 5.>[제20조에서 이동 <2023. 2. 9.>]

제22조(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6. 12. 23.>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4. 8. 8., 2016. 12. 23.>[본조신설 2006. 8. 11.][제21조에서 이동 2023. 2. 9.]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2. 15., 2013. 4. 5., 2014. 8. 8., 2015. 7. 28., 2023. 2. 9., 2025. 11. 11., 2026. 2. 12>[제22조에서 이동 2023. 2. 9.]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제23조에서 이동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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