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나. 파주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라. 그 밖에 파주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3.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4.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ㆍ통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3. 건강보건 전문인력4.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