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7 시행 2019-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한 글한 글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성 명한 자한 자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신 청 내 용사업명
신 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대 상□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
가 족 사 항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직 업월 소 득 (천 원)월 소 득 (천 원)비 고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수수료
※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구비서류 1.독립‧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는 해당기관에서 확인 3.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같은 신청대상분류로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아래 서류 1.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독립‧국가유공자는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수급자 아닌 독립·국가유공자)없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계약번호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
신 청 인영 업 장 소
신 청 인설 치 대 수자동판매기 대(커피,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음료수 등)자동판매기 대(커피,음료수 등)
대 행 인성 명생 년 월 일
대 행 인주 소
대 행 인신청인과의관계
대 행 인대 행 기 간
대 행 사 유대 행 사 유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대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사업소,읍․면․동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대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사업소,읍․면․동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대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사업소,읍․면․동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대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사업소,읍․면․동장) 귀하「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대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 택 시 장 (사업소,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전면개정 2015.10.30.)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평택시가 관리ㆍ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삭제 2019.9.27.)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은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2조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4., 2015.10.30.)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7.)③ 제2항에 따라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5.10.30., 2019.9.27.)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 동일세대내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정한다. (개정 2015.10.30.)③ 사업자는 설치·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계약 등)

제8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우선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30.)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② < 삭 제 > (2015.10.30.)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30.)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계약자는 시설물 사용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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