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요구서

번호신청인신청인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번호주소성명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제7조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번 호번 호목 적
신 청 인주 소기탁금품액
신 청 인성 명기탁관서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기탁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라. 기탁금품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관련부서)

[별지 제3호서식] 기부자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항 목수집, 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평택시에서 처리하는 기부관련 업무 및 기부자 명단 등록영구
항 목수집, 이용 목적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국세청 기부금영수증 발급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부자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평택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 예 □아니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기부 관련 업무 및 기부자 명단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 예 □아니오

 ※ 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1] 기부증 발급 기준 및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

기부자 유형기부증 발급 기준 (기부금품액)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 (기부금품액)비 고
기업∘ 연간 5백만원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 (5년 이상 기부기업 포함)
사업자 및 단체∘ 연간 3백만원 이상∘ 연간 5백만원 이상
개인∘ 연간 1백만원 이상∘ 연간 3백만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감면 시설 및 감면 기준

시 설 명감면 기준비 고
평택시청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주차요금 감면(50%)
평택시 공영주차장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포함)주차요금 감면(50%)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별표1~2에 따른 체육시설 (이충문화체육센터 및 서평택국민체육센터 포함)축구장 등 사용료 감면 (50%)
문화예술회관공연장 등 사용료 감면 (50%)
평생학습센터강당 등 사용료 감면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내 수영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 사용은 개인기부자만 해당
※ 평택시 주차장(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은 4시간 이내는 면제, 4시간 초과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은 50% 감면 
※ 축구장, 공연장, 강당 등(단체사용장)의 사용은 기업, 사업자 및 단체만 해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1.「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5.01.01.)2.「문화예술진흥법」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4.「재해구호법」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따른 법률」6.「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19.7.26.]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26., 2025.01.01.)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7.26.)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9.7.26.)③ 위원은 공무원, 평택시의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부자 관리 등)

제10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기부시설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③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7.26.]

제11조(기부자 예우)

제11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2. 시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3.「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패 수여4. 별표 2의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등 감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7.26.]

제12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12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7.26.]

제13조(기부자 감사행사 개최)

제13조(기부자 감사행사 개최)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하기 위해 기부자 감사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26.]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에서 이동 2019.7.2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9.7.26.]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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