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2조(소위원회의 자문·심의 등)
제2조(소위원회의 자문·심의 등) 소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설계변경을 포함한다)1. 설계경제성 등의 검토를 위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 대안개발 및 제안서 작성·적용2. 건설공사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수요예측, 경제성 평가, 기초 토질조사, 공정계획 등의 적정성3. 분야별 기본계획(배치·환경·미관 등)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4.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내용에 대한 오류·누락 검토와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건설 공법 및 기술의 선정,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7. 그 밖에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기피 및 회피신청)
제3조(기피 및 회피신청)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자문·심의 신청 등)
제4조(자문·심의 신청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기술자문(심의)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별표 2의 사전 자체 심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5조(기술검토)
제5조(기술검토)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표 3의 기술자문 세부 검토사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발주부서에 알려주고, 발주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 작성된 경우 이를 보완시킬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개최 등)
제6조(소위원회 개최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자문·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청렴·보안서약서 제출)
제7조(청렴·보안서약서 제출)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 청렴·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등)
제8조(회의운영 등)① 소위원회의 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자문의견은 발주부서의 자문목적과 범위를 적절히 고려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후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2.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결과를 발주부서에 알려 주어야 한다.②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위원은 심의당일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발주부서·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2. 위원은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검토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와 위원의 검토사항을 발주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4. 발주부서는 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확인·날인 후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 발주부서는 위원의 검토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평가서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6.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사후평가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