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
제2조 <삭제 2015.12.28>
제3조(기술자문요청)
제3조(기술자문요청) (조 제목 개정 2015.12.28)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 대상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업무담당과장에게 기술자문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5.12.28)1.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개정 2015.12.28)2. 공사설명서3. 기타 기술자문에 필요한 참고자료(개정 2015.12.28)② 기술자문요청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를 제출받은 업무담당과장은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한다.(개정 2006.12.29, 2015.12.28)
제4조(관련서식)
제4조(관련서식)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8)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8)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4. 설계(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5. 조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2.28)7. (삭제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