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검토 항목세부 검토항목A 사A 사B 사B 사
검토 항목세부 검토항목제시 내용관련근거제시 내용관련 근거
계 획 성1. 사전조사 사항(각종 현황, 골재원, 지장물조사, 수리ㆍ수문, 교통량 등)
계 획 성2. 설계기준 설정(설계하중, 하중조건, 계획교통량, 설계 방법, 지반조건ㆍ물성치, 안정성검토계수 등)
계 획 성3. 지질ㆍ지반조사 내용 및 적용(조사 및 분석방법, 분석결과 적용내용 등)
계 획 성4. 교통량분석 및 계획(교통량 추정방법, 계획교통량 등)
계 획 성5. 교통영향을 감안한 교차로 시설 계획
계 획 성6. 평면 및 종단계획(최소ㆍ최대 곡선, 종단구배 등)
계 획 성7.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계 획 성8. 예상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계 획 성9. 주요구조물 계획(위치, 구조형식, 연장, 경간장)
계 획 성10. 포장공 설계(적용공법과 선정사유 등)
계 획 성11. 주요자재, 장비, 설비 선정사유 등
계 획 성12. 주요구조물(교량, 터널 등)의 주요부위별 구조형식, 적용공법 선정사유 및 장ㆍ단점
계 획 성13. 기타
시 공 성1. 주요구조물(교량, 터널 등)
시 공 성가. 주요 구조부 구조형식, 적용공법의 시공 난이도
시 공 성나. 주요 구조부 구조형식, 적용공법의 시공 소요기간
시 공 성2. 포장공법의 시공 난이도, 시공 소요기간
시 공 성3. 기타
유 지 관 리 성1. 주요 구조물(교량, 터널 등)
유 지 관 리 성가. 주요 부위별 구조형식의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비용
유 지 관 리 성나. 주요 부위별 구조형식의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 용이성
유 지 관 리 성다. 국부적 하자보수의 용이성
유 지 관 리 성2. 포장공법
유 지 관 리 성가. 계획기간 내 유지관리 소요비용, 유지관리 용이성
유 지 관 리 성나. 국부적 하자보수 용이성
유 지 관 리 성3. 재난ㆍ재해ㆍ사고 대비 복구 용이성
검토항목세부검토항목A 사A 사B 사B 사
검토항목세부검토항목제시 내용관련근거제시 내용관련 근거
안 전 성1. 주요구조물(교량, 터널 등)
안 전 성가. 주요 부위의 안전성(내구성, 내풍, 지진, 피로 등)
안 전 성나. 주요 부위별 구조해석상 안정성 평가결과
안 전 성다. 기초 구조형식의 안전성
안 전 성2. 절토사면의 안정성 및 보호공법(공법별 장ㆍ단점 포함)
안 전 성3.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안정성(공법별 장ㆍ단점 포함)
안 전 성4. 재난ㆍ재해ㆍ사고 대비 안전성
안 전 성5. 기타
경 제 성1. VE검토 시행 및 반영내용
경 제 성가. 주요구조물(교량, 터널 등)의 일반 구조형식 선정
경 제 성나. 주요구조물 상ㆍ하부ㆍ기초공법 선정
경 제 성다. 주요 자재 선정
경 제 성라. 주요구조물 가설공법 선정
경 제 성2. VE검토의 적정성(건설비용, 생애주기, 유지관리 비용,기능/비용 분석 등)
경 제 성3. 신기술ㆍ신공법, 설계개선사항을 통한 경제성 확보내용
경 제 성4. 경제성을 고려한 단계별 건설방안 등 검토내용
경 제 성5. 기타
환 경 성 ․ 경 관 성1. 자연, 생활, 사회ㆍ경제ㆍ환경 영향조사 내용
환 경 성 ․ 경 관 성2.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위한 검토내용
환 경 성 ․ 경 관 성3. 자연환경 훼손구간에 대한 훼손 최소화방안 및 보호공법 검토내용
환 경 성 ․ 경 관 성4.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건설기법 도입내용
환 경 성 ․ 경 관 성5. 환경관련 예상민원 해소방안
환 경 성 ․ 경 관 성6. 기존 시가지 통과구간의 환경영향저감대책 계획
환 경 성 ․ 경 관 성7. 유지관리 때 환경오염 저감방안
환 경 성 ․ 경 관 성8.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설계검토서 작성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작성기준
 가. 발주부서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부서는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 때 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할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공법, 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함.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풀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업체가 공정성을 위반하여 작성 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의 입찰참가 때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함.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 때 적용내용 등
 사.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별표 2]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기준
1. 경관성시설물 목적과 부합되고 이용이 편리한 디자인,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입면ㆍ재료ㆍ색채 등 사용의 적정성10~20
2. 계획성사전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선정의 적정성, 시설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 계측 계획의 적정성20~30
3. 시공성시설물의 적정성, 적용공법의 적정성, 가시설 공사의 적정성,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계획의 적정성, 시공ㆍ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20~30
4. 유지관리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방재 시설계획의 적정성 등10~20
5. 안전성안전시설배치의 적정성, 지반 안정 및 보강의 검토, 구조 및 단면 설계의 적정성, 재해, 재난, 사고의 대비, 시공 중 안전관리계획 적정성10~20
6. 경제성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시설물계획, 공법 및 신기술의 평가 등10~20
7. 환경성환경친화 정도,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5~10
8. 기타턴키발주목적이 공기단축인 경우 공기단축(필요시)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정도, 선진 설계기법의 적정성(필요시),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5~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비고
 1.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및 전문분야 평가항목은 공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제 회( 호)
심의구분
공 사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자문(심의) 요청서

○ ○ 국(소) ○ ○ ○ 과

[별지 제2호서식] 공사설명서(설계변경)

의안번호(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
공 사 명
입찰방법 구분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심의구분심의구분기본ㆍ실시설계, 입찰방법 등기본ㆍ실시설계, 입찰방법 등
발 주 부 서국(소)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국(소)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국(소)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국(소)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국(소)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국(소)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국(소)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
제안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설계설명자설계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
공사구분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참고사항참고사항
위 치
사업개요용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총사업비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
사업개요총공사비 (설계용역비)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
사업개요설계용역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공사개요용 도
공사개요지역지구
공사개요건축면적%%%건 폐 율건 폐 율㎡
공사개요연 면 적%%%용 적 율용 적 율㎡
심의신청일심의의결일심의의결일
심의결과
심의위원
주요첨부 서 류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
특이 및 기타사항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과장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과장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과장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과장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과장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과장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과장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과장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후면)
공사설명서의 기재요령
○ 의안번호 : 심의부서에서 기재
○ 공 사 명 : 공사명칭을 기재한다.
○ 입찰방법기재 : 일괄(설계․시공)공사, 대안입찰,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입찰방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입찰방법을 기재
○ 심의구분 :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일괄입찰(기본 또는 실시)ㆍ입찰안내서ㆍ대안입찰 등 조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한다.
○ 발주부서 : 건설심의를 신청하는 사업소 또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 제안설명자ㆍ설계설명자 : 발주기관에서 제안설명 할 공무원와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설명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ㆍ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 공사구분 : 토목․건축․기전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사업개요 : 공사기간ㆍ사업비ㆍ설계용역사ㆍ시공사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공사개요 : 건축공사, 도로ㆍ하천 및 기계설비 공사 등에 따라 항목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적인 설계개요는 발주청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첨부 하여야 한다.
○ 심의신청일 : 신청인이 심의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한다.
○ 심의의결일ㆍ심의결과ㆍ심의위원 : 심의부서에서 기재
○ 주요첨부서류 : 분야별 설계개요, 사업계획서, 설계적격심의 평가기준, 관계법령 검토결과 등은 한글파일로 별도 작성ㆍ제출하고,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조감도 등은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로 제출하여야 한다.
○ 특이 및 기타사항 : 건설공사 심의에 참고 또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국 비
도 비
시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공사)개요
 ○
 ○
 ○
□ 그 간 추진상황
 ○
 ○
 ○
□ 예산조달계획
(단위 : 천원)

□ 향후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별지 제4호서식] 공사 집행기본계획서

①발주 부서②공사명③공사 개요④총공사비 (추정금액)⑤공사 기간⑥공사 위치⑦입찰(예정) 시 기⑧입찰 방법⑨제안 사유⑩심의요청 필요 여부 및 심의 요청시기
억원~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발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요령】
 ① 발주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 (단위 : 억원) : 보상비, 부가가치세 제외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 시기만 기재.
 ⑧ 발주부서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시기 명시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 변경 심의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 변경 심의요청서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설계의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설 계 금 액 
 가. 당초설계금액 : 
 나. 변경설계금액 : (증감액) :
6. 착공예정년월일 :
7. 준공예정년월일 :
8. 계 약 업 체 명 :
9. 변 경 사 항 :
10.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심의위원 기피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서

심의 안건
< 의 견 >< 의 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기한 : 까지 / 이메일 @ )

의정부시 설계자문(심의)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명(분야 : )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조치계획서

번호지 적 사 항조 치 계 획반영여부비 고
1․․․․․반영 (별첨 P-1)
2․․․․․미반영
3
4
5
6
7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조 치 계 획 서
■ 건축계획 : ○ ○ ○ 위원

[별지 제9호서식] 조치결과 보고서

지 적 내 용조 치 내 용반영 여부근거자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조 치 결 과 보 고 서
■ 건 명 : 

 발주부서 확인자(담당부서장) 직급 : 성명 : (서명)
 심 의 위 원 분야 성명 : (서명)
[비고] 1. 조치결과 보고서 및 근거자료(설계도면, 기타 근거자료 등)은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2. 근거자료란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발주부서와 심의위원은 항목별 조치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간략히 설명하거나 별지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4.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발주부서 담당과장 및 심의위원이 검토 확인한 후에 서명․날인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심의결과 의견서

지 적 내 용(요약)설계(공사) 품질향상 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심 의 결 과 의 견 서
■ 건 명 : 
■ 분야 및 성명 : 분야

[비고]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설계의 오류․누락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을 향상하거나, 더 좋은 공법 및 기술을 적용, 공사비용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

[별지 제11호서식] 공통질문 및 기술검토서

구분검토항목공통질문 및 기술검토 내용
기술검토ㅇ 장 점 : ㅇ 단 점 :
공통질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통질문 및 기술검토서
□ 심의안건 :
□ 전문분야 :
□ 대상 업체명 :

※ 기술위원 기술검토서는 담당 전문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장점과 단점은 3건 이내 공통질문 사항은 6건 이내로 작성하고 업체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것
※ 검토항목은 경관성,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공통질문 및 기술검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술위원 :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입찰 참가업체간 질문서

구분검토항목공통질문 및 기술검토 내용
기술검토ㅇ 장 점 : ㅇ 단 점 :
질 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입찰 참가업체간 질문서
□ 심의안건 :
□ 전문분야 :
□ 대상 업체명 :

※ 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 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 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해당 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질문항목은 총5건 이내, 답변은 질문 당 1쪽 총5쪽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질문항목 수와 기준 등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에서 정한다.
※ 검토항목은 경관성,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임.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찰참가업체 간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가업체대표 :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공통ㆍ기술검토ㆍ업체간)질의에 대한 답변서

질문번호분 야위 원 명 (질의회사명)
질문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통ㆍ기술검토ㆍ업체간)질의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14호서식] 심의위원 위촉동의 및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기술위원 접촉신고서

일자 (시간)면 담 자면 담 자면 담 자면 담 자면담사유비고
일자 (시간)소속업체소속부서직위(직급)이 름면담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기술위원 접촉신고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상기 공사의 설계설명을 위하여 위와 같이 기술위원을 접촉하였기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기술위원 접촉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소 속 회사
 직위(급) 성명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이행확약서

〔별지 제17호서식〕
이 행 확 약 서
 당사는 ( 기본설계 적격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이 지적한 설계보완 사항을 실시설계 때 반영함은 물론 입찰안내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때 보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채점표

평가항목세 부 내 용최 고 점수율배점입찰사별 채점입찰사별 채점입찰사별 채점입찰사별 채점
평가항목세 부 내 용최 고 점수율배점A사B사C사D사
조정점수 합계조정점수 합계조정점수 합계
평가점수 합계평가점수 합계평가점수 합계
1. 경관성·
2. 계획성
3. 시공성
4. 유지관리
5. 안전성
6. 경제성
7. 환경성
8. 기 타
<평가사유서> “ 별 첨”<평가사유서> “ 별 첨”<평가사유서> “ 별 첨”<평가사유서> “ 별 첨”<평가사유서> “ 별 첨”<평가사유서> “ 별 첨”<평가사유서> “ 별 첨”<평가사유서> “ 별 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채 점 표
□ 심의안건 : 

※ 채점방법 : 차 순위업체에게 평가항목별로 배정된 총점수의 %를 강제차등 하여 채점하고,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소수2자리까지 표기)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채점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평가사유서

평가항목평 가 사 유
1. 경관성
2. 계획성
3 시공성
4. 유지관리
5. 안전성
6. 경제성
7. 환경성
종합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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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평 가 사 유 서
□ 심의안건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심의내용)

제2조(심의내용) 심의대상의 유형별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설계의 타당성ㆍ시설물의 안전ㆍ공사시행의 적정성가. 현장조사결과의 타당성나. 기본계획의 적정성다. 시설물의 평면계획ㆍ입체계획ㆍ환경계획ㆍ미관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라. 구조계획ㆍ구조단면의 결정 및 구조안전의 적정성마.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바. 재료ㆍ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사. 공사시방내용의 타당성아. 기술개발 및 신공법의 적용에 대한 적정성자.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차.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카. 그 밖에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2.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의 적정성 등가. 소요사업비, 설계, 사업기간의 적정성나. 입찰안내서에 따른 공사설명서(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설계요구조건 표현의 명확성과 이중적 해석여부 <개정 2017.11.15.>다.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서ㆍ계약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부와 법적효력의 유효성라. 설계ㆍ시공ㆍ공사관리ㆍ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이 각 개별법령 및 지침ㆍ기준ㆍ고시 등의 준수여부마. 설계평가 배점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과 평가운영의 공정성바.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사. 그 밖에 설계적격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3.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대한 공사의 설계심의 등가.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나.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ㆍ조정ㆍ수정 및 설계점수

제3조(구비서류 등)

제3조(구비서류 등)①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서류 30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안건의 내용ㆍ위원수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문사항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별표 1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검토보고서 등2.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사항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와 자문관련 설계도서 등3.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입찰안내서의 심의사항가. 일괄입찰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찰안내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나. 대안입찰 : 가목의 서류 및 대안부분에 대하여 원안의 공종과 비교될 수 있도록 공종별 내역서 및 대안공종별 입찰금액 제시자료4. 조례 제7조제3호 중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심의사항가. 일괄입찰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나. 대안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집행 기본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개정 2017.11.15.>② 조례 제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에 대한 심의를 요청 할 때에는 건설기술변경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의 심의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③ 기술위원회는 전문분야별 2명 이상으로 총20명 이하로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는 제4항 각 호별 선정인원이 전체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15명 이하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정분야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④ 기술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전문성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균형되게 선정한다. <개정 2017.11.15.>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ㆍ박사학위를 취득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임원, 기술사(건축사 포함)ㆍ박사학위를 취득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5.>3.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대학의 정교수급 이상의 교수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5.>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기술위원회와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고, 최소 평가 1주일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위원기피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임무)

제5조(소위원회 위원임무)①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설계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도출2. 발주부서가 작성한 설계 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3.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4.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5.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설계 평가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주부서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2.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3.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입찰업체간의 질의ㆍ답변)4.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5.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제6조(기술검토 등)

제6조(기술검토 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 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보고2. 제2조제3호에 대하여 기술위원은 제9조의 질문항목, 설계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공통질문 및 기술검토서(별지 11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3. 제2조제3호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기술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경쟁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서(별지 12호서식)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② 제2조제3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조제3호의 심의에 참여하는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기술위원을 면담한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기술위원 접촉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 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제7조(기술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① 위원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 개최 통지서와 제3조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를 기술위원과 심의요청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 개최 전 안건송부 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5급 이상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심의사항의 설명)

제8조(심의사항의 설명)① 위원장은 제2조제3호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시 해당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도서형식에 의할 경우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규격 및 용지를 제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2조제3호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ㆍ조사할 수 있다.

제9조(공통질문항목의 통보)

제9조(공통질문항목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대상 설계도서에 대한 전문분야별 기술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한 공통질문항목을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심의 토론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대상 입찰참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서약서 제출)

제10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부터 청렴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1조(설계심의토론회 운영)

제11조(설계심의토론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적격심의를 할 때에는 설계심의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설계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운영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장, 기술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기술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경쟁상대 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작성하여 설계토론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3일 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 입찰참가 업체가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토론회 개최당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 간 질문사항 외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내용중 입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하고,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⑥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내용이 기술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⑦ 평가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그 내용이 기술위원 및 입찰업체간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점수의 채점 및 공개)

제12조(설계점수의 채점 및 공개)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부서장은 별표 2의 설계평가 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평가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해당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항목별 차등평가나. 항목별 차등평가 후 총점 차등평가 하되 총점차등의 폭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의 범위로 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따른 경우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할 경우 평가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2. 평가위원은 제1호에 따른 배점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채점표(별지 제18호서식)와 항목별 평가사유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평가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4.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7.11.15.>6. 업체별 득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② 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평가위원의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기관 (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③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부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감점기준 등)

제13조(감점기준 등)① 발주부서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여야 하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위내에서 감점기준(사전통보 또는 입찰공고에 포함)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의결)

제14조 (심의의결)①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1호의 규정에 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결함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의결3. 재심의 :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②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98조제5항 및 제99조제8항에 따라 대안ㆍ일괄입찰에 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1. 설계적격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2. 설계부적격 :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 공고 시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3. 대안채택 :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이상이거나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5조(심의결과 조치)

제15조(심의결과 조치)① 위원장은 설계적격심의가 완료된 후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기술위원의 지적사항 등을 심의결과의견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기술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별지 제8호서식) 및 조치결과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이행확약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고 기술위원의 확인ㆍ날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에 관한 사항)

제16조(용역에 관한 사항)① 위원장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7조제6호에 따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용역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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