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0-13 시행 2017-10-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1~6호서식

기피·회피 신청서(제4조 관련)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 사 명 : ○ 기피(회피) 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원 청렴서약서(제5조 관련) 본인은 위 안건심의를 위한 기술자문위원(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인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원명 : (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 사 명
요청부서
의 견
※검토결과 의견 ( 해당란에 ∨표기 )※검토결과 의견 ( 해당란에 ∨표기 )원안채택조건부 채택재심의
위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심의자 : (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심의자 : (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심의자 : (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심의자 : (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심의자 : (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심의자 : (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번호지 적 사 항조 치 계 획반영여부비 고
1반영 (별첨 P-1)
2미반영
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6
7
8
분 야지 적 내 용조 치 내 용설계책임자 검토담당과장 검 토자문위원 확 인비 고
소속: 성명:소속: 직위: 성명:소속: 성명:
[비고]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2. 비고란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확인한 후에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한다.[비고]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2. 비고란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확인한 후에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한다.[비고]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2. 비고란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확인한 후에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한다.[비고]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2. 비고란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확인한 후에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한다.[비고]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2. 비고란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확인한 후에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한다.[비고]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2. 비고란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확인한 후에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한다.[비고]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2. 비고란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자문위원이 검토확인한 후에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한다.
구분 분야위 원 명(소속)성 명참석 여부비 고
위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 전 검 토 서(제6조제1항 관련)

※ 첨부서류 : 설계도서

■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조치결과보고서(제7조제3호 관련)
건 명 :

※ 첨부 서류 : 설계도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4. 참석위원 : 
 5. 회의내용 : 별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과에 둔다.

제3조(간사 및 서기의 임무)

제3조(간사 및 서기의 임무)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 위원은 조례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회피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서약서 제출)

제5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① 위원은 관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서 내용을 심의요청부서에 알려주고, 심의요청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요청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위원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의요청부서는 심의위원의 추가검토의견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운영 등)

제7조(회의운영 등)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위원은 심의 당일 심의요청부서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심의요청부서·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2. 위원은 심의요청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요청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심의요청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의결)

제8조(심의의결)① 위원회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심의안의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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