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2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3

구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보고서○ 공사개요(목적, 규모, 사업비 등) ○ 조사사항 ○ 계획 ․ 노선계획 ․ 구조물계획 및 수리계획 ․ 환경영향평가 ․ 설계기준 및 조건 ○ 기본설계(선형, 토공, 교량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등) ○ 주요 시공계획 ○ 주요자재 수급․사용계획 ○ 공정계획 ○ 기본사업비 ○ 경제성분석(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 그 밖에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주요구조 및 수리 계산서○ 구조계획도 ○ 설계조건 ○ 주요 구조계산 ․ 구조단면결정 및 사유 ․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 각부 주요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기타 ○ 주요 수리계산 ․ 유역도 ․ 수리계산(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결정 등) ○ 그 밖에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구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토질 및 지반 조사보고서○ 토질개황 ○ 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 주요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등) ○ 성과분석 ․ 교량 및 터널구간 지층분석 ․ 교량기초 검토 ․ 사면안정 검토 ․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등 ○ 그 밖에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기본설계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 기본단가산출서 ○ 기본수량산출서 ․ 수량집계표 ․ 공종별 수량산출서
구분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분도면종류축척사 항
설계도면위치도1/50,000 ~ 1/5,000 축척지형도주변 지형지물 표기
설계도면노선종평면도H=1/1,000 V=1/500
설계도면주요횡단면도1/100~1/200
설계도면주요 구조물 일반도1/50~1/200
설계도면주요단면 구조상세도1/10~1/200표준도, 기본설계단면도 등
설계도면기 타필요한 도면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보고서○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조경 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 환경영향평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시) ○ 사전조사사항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경제분석 - 공사비산출 - 유지보수비 - 경제분석 ․ 기타사항
구조및수리 계 산 서○ 세부구조계산서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수리모형 실험결과 ․ 내진설계
공사시방서○ 주요 시방내역 ․ 공사시방서 작성지침 참조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토질조사 보고서○ 토질개황(목적, 범위, 조사기간) ○ 세부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 세부토질 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 부 목 ․ 지질분포 현황도 ․ 토질조사 위치도(S=1/25,000) ․ 토질조사 위치 상세도(S=1/1,200) ․ 재료원 현황도 ․ 지층단면도 ․ 시추조사 및 동적 콘관입시험결과 주상도 ․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하상골재, 석산골재)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위 치 도1/50,000~ 1/5,000 축척지형도주변지형지물 표기
설계도면종단면도및 평 면 도1/1,200 ~ 1/3,000세부 종평면도
설계도면횡 단 면 도1/100 ~ 1/200세부 횡단면도
설계도면구 조 물 도1/100 ~ 1/200세부 구조물도
설계도면부대 시설도1/100 ~ 1/200세부 부대시설도 세부 가시설물 도면
설계도면조 경 도1/200 ~ 1/500세부 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조경설계기준 참조)
설계도면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설계설명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수량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보고서1. 공사개요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 개요(사유서)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2. 변경계획 및 방침 가. 위치선정 나.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세부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3. 사전조사사항 4. 세부 시공계획 5. 자재 사용계획 6. 세부 공정계획 7. 세부 공사비 산정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조및수리 계 산 서1. 변경세부 구조계산서 ○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 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토 질 조 사 보 고 서○ 변경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공사시방서○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구 분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위 치 도1/50,000~ 1/5,000 축척지형도전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면
설계도면종단면도및 평 면 도1/1,200 ~ 1/3,000
설계도면횡 단 면 도1/100 ~ 1/200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구 조 물 도1/50 ~ 1/100〃
설계도면부대시설물도1/100 ~ 1/200〃
설계도면조 경 도1/200 ~ 1/500〃
설계도면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변경세부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수량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분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 개요• 설계개요(위치,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주차대수 등) • 투시도(A4용지 2매이내) • 개요계획서(건축, 시공, 구조,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토공, 조경) •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 신기술․신공법
계획• 배치계획(배치도, 주차계획, 동선계획 등) • 평면계획(각층 평면도) • 입면계획 • 단면계획(종단면도, 횡단면도) • 마감계획(실내외 주요부분 마감 재료표)
시공• 공정관리․품질․안전관리 계획의 개요
구조• 구조계획서 • 각층 구조평면도(기초,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 • 구조단면도
기계• 간선도 • 설비계통도
전기 ․ 통신• 간선도 • 설비계통도 •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토목• 공사계획평면도(지반고, 계획고, 고저현황 등) • 급수 및 우․오수공사계획평면도(우․오수 관경, 재질, 평면) • 토목구조물 계획
조경• 식재수종, 규격, 수량 등 • 공개공지 계획(필요시)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목록표 지· 공사명, 작성년월, 건축사사무소명
목록도면 목록표·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쪽번호)
사전 조사지반조사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등),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과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 등
개 요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 채택 과정 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수평·수직 동선계획, 방지계획, 세부배치평면, 입면계획 등
개 요설계설명서· 건축공사개요 · 주차설계 · 배치설계 · 평면, 입면, 단면계획 · 구조설계 · 조경설계
개 요배치도1/100이상· 기본설계시 배치도와 상이부분 및 상세부분표현
개 요부분배치도1/50이상· 상기사항(배치도)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필요시 작성)
개 요주차설계도1/100이상· 축척, 주차장배치·평면,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재료 등
계산서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세부계산서(내진설계 포함)
시방서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참조 · 유지관리계획서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공사비 명세서공사비명세서·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
안내도부근안내도임의·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조감도조감도임의· 필요한 경우에 한함
투시도투시도임의· 주변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미관
주 변 현황도 배치도임의 1/600이하· 축적,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도로의 위치·폭,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관계 및 동선처리, 심의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옹벽·정화조·배수시설·주차장 등 기본계획시에 고려된 사항
면적표건축면적 산출표· 각 층 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마 감실내외 마감 재료표· 바닥, 천정, 내·외벽, 지붕 등 마감재료
평면도각층평면도 상세도1/100이상·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축척, 방위, 각 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의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서가, 전시대, 병원침대 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입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1/100이상· 축적, 개구부, 옥상돌출부, 재료, 기타 · 주요 내외벽 마감선 치수기재 · 문․창 위치표시(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단면도주단면도 (종·횡으로2면 이상)· 구조 전체를 설명·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층고 및 천정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나타냄
전개도천정평면도, 벽입면도· 각층단면도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상세도주단면상세도1/5∼ 1/50이상· 주요부분 상세 표시
상세도개별실평면, 단면상세도〃· 설치상세도
상세도계단평면·단면 상세도〃· 설치상세도
상세도계단평면·단면 상세도〃· 설치상세도
상세도기타상세도(굴뚝및부착시설물등)〃· 설치상세도
상세도셔터,핏트,발코니 등의 부분 상세도1/5∼ 1/50이상· 주요부분 상세표시
구조도각부배근 상세도1/30이상· 철근의 종류 및 배근형식, 보강근의 위치
구조도각부 구조단면도 (라멘도)〃· 각종 주철근 및 보강근의 종류·배근방법
구조도각부 구조 상세도1/5∼ 1/50
구조도기초·기둥·보·슬라브·콘크리트벽 일람표1/30이상· 기둥의 크기, 층별기호 · 철근의 지름 표시
구조도구조부재조립도· P.C철골 및 트러스 등
구조도구조부재접합상세도· P.C철골 및 트러스 등
창호도창호일람표1/50이상· 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창호도각층 창호 평면도1/100이상· 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단지 계획보행자 및 차량동선도1/600· 단지 내․외 보행 및 차량흐름도 · 각 시설물의 위치도 등
조경 부분조경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상세도면 일체 토목상세도1/50이상· 축척, 조경면적 또는 녹지면적 산출, 수종 등 식재계획․휴게시설(광장, 휴게소, 파고라, 원두막, 의자 등)․놀이시설(놀이터 등)․체육시설․환경조형시설(조각, 상징탑 등)․기타(잔디, 휴지통, 안내판, 분수, 벤치, 등산로, 담장, 화단, 음료수대 등) ․ 조경시설물의 위치, 크기, 포장 등 기타사항
조경 부분배식평면도1/200이상· 수종, 수형, 수목의 규격, 식수량, 식수면적계산표 등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개 요설계설명서· 흙막이 구조 · 단면상세 · 옹벽구조
시방서공사시방서에 포함
공사비 명세서공사비명세서·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현황도현황도·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평면도각종 평면도1/100이상· 세부시설물 계획도
대지종·횡 단면도대지 종·횡단면도1/100이상· 세부 종·횡단면도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배치도배치도임의· 기본설계시 표시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계통도계통도임의· 각종 설비용 덕트 및 배관 - 공조 설비(냉난방, 환기 등) - 위생 설비(급배수·급탕·소화·가스 등) - 기타 설비
평면도각종 평면도1/50이하· 옥외배관, 옥외공동구 · 각층 설비용 덕트 및 배관 · 기계실 덕트 및 배관 확대 · 장비 일람표
상세도상세도1/5∼1/50· 주요 샤프트, 핏트 내·외 덕트 및 배관 · 주요부분 상세도
계산서각종 계산서· 각종 설비 부하 및 용량 계산
공사비 명세서공사비 명세서· 각종 설비별 공사비 명세서
시방서공사시방서 (기계설비)· 특기사항 - 기기의 메이커 리스트 - 특수공법 및 시험법 - 시공도의 종류 및 축척지정 - 공사 시방서의 적용범위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개요설계설명서· 전기 설비 개요 - 각종 설비(전력, 방재 및 기타)에 대한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 · 수․변전설비에 관한 수전방식, 배치 및 감시제어에 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개요배치도1/100이상·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등
계산서전기설비 계산서·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용량 계산서 · 발전기용량 계산서 · 축전지설비 등의 용량 계산서 · 간선계산서
시방서공사시방서 (전기설비)·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사비 명세서공사비 명세서·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계통도각종 전기설비의 계통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간선도옥외 간선도1/20 이상· 전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제반간선의 전력, 설치방법, 설치상세도등
수·변전 설비도수·변전설비도1/100이상· 수·변전설비의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등 설치 상세도
설 비 배치도각종 전기설비의 배치도1/100이상· 전등, 전열, 동력, 방재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개 요설계설명서· 통신설비 개요 - 각종설비(전화·TV 및 기타)에 대한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개 요배치도1/100이상· 전화설비, TV공청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계산서통신설비계산서· 전화 회선수 산출계산서 · TV전계강도 계산서 · 엠프 용량 계산서 · 기타 필요한 계산서
시방서공사시방서 (통신설비)·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사비 명세서공사비명세서·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명세서 작성
간선도옥외간선도1/20이상·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설치방법·설치상세도 등
설 비 평면도각종 통신설비의 평면도1/100이상· 전화설비, TV공청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적표 기 사 항
설계변경 일반사항·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내용) -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 수평·수직동선계획, 세부배치, 평면,입면계획 등 - 세부공정계획 - 세부자재계획 - 공법비교검토
구조계획서· 전체구조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토질조사서 공사시방서·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서 · 기초구조 설계변경시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부근안내도임의·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조감도 또는 투시도임의·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배치도1/600이하·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건축물내의 마감표·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평면도, 입면도(4면)1/50이상 또는 1/100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주단면도1/100이상·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기초, 기둥, 보, 지붕구조도 각종시공상세도1/100이상 1/50∼1/30·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각종구조단면 상세도 및 배근상세도1/50∼1/30·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구 분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설명서·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주요 생산설비, 주요 유틸리티설비, 복리후생설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량 등 - 주요 유틸리티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비교검토 - 변경사항 비교검토
공사시방서· 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계계산서·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주요 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주요 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계산서 - 부하계산서
구 분도면종류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도면일반사항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배 치 도 계 통 도 평 면 도 단 면 도 기 계 실 입체단면도 옥외공동구 상 세 도 기 타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 〃 〃 〃 〃
구 분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설명서·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와 변경내용 · 설계변경 개요 - 각종 설비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 구성, 변전실의 배치결선도 등 - 계장설비 - 특수한 공법기준 -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방안 등
설비계산서·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 - 통신설비계산서 - 각종 통신설비의 세부계통도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계산서 - 축전지설비 용량계산서 - 전압강하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산출서 - 기타 채택된 설비용량계산서, 선실계산서 등
공사시방서· 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계도면· 원설계도에 변경내용 표시
구 분규 격(m/m)지 질소요부수비 고
기본설계 (설계도면)A (841× 1,189) 또는 A (594× 841)청사진용 감 광 지10부
실시설계 (설계도면)A (841× 1,189) 또는 A (594× 841)〃10부
실시설계 (설계도면)A (841× 1,189) 또는 A (594× 841)〃10부
각종서류 (설계설명서 등)B (257× 364) 또는 A (211× 297)갱지이상10부
순서검 토 사 항검 토 결 과근 거 규 정비고
1설계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전에 요청하였는가?조례 제2조제1항제3호
2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요청하였는가?조례 제13조 제4항
3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였는가?「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4설계용역업자의 선정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의하여 시행하였는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제2항
5설계VE, 또는 설계감리를 실시하였는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6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에 명기 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비용은 계산하였는가?「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7최종용역보고서에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설계도면에 참여자확인 날인을 하였는가?「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제5항
8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당해 공사별로 시방서를 작성하였는가?「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
9교량 등 구조물 설계시 도면상단에 설계방법을 명시하였는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4호
10기본설계 작성전에 집행기본계획서(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받았는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11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는 자체발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계획 및 순환골재 사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8조
구 분세 부 검 토 사 항
설계착수단계○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 ○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계획 및 해당지역 타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 ○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 용역 과업범위의 적정성 ○ 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 용역 기간산정의 적정성 ○ 업무경험 및 전공분야 등 용역참여 주요기술자의 적격성 ○ 용역과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설계중간단계○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 환경여건, 교통여건, 매장유산지표조사, 지장물조사, 해당지역 민원발생 등 사회․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 용역참여 주요기술자의 적격성 및 용역과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 ○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 ○ 신공법 채택여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여부, 적정성 및 검증방법, 공인성 등 설계계산의 안전성
설계마무리 단계○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 등의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안정성 검증결과 확인 ○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성 ○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공사시방서 등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참여기술자의 서명 등 설계도서 기록 사항의 확인 ○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 기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7에 정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1. 토목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목적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등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주요시설물에 한하여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은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2.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사업기획 및 계획설계의 제반조건 및 요구사항을 토대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기본상세도, 내부전개도, 천정도, 구조도, 설비도, 재료, 공사비개산서,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실시설계
1) 건축일반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사항과 시공자가 공사비의 내역명세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비고>
① 설계설명서(설비분야 포함)에는 개요, 사전조사사항, 공사비계산서, 세부공정계획, 세부설비 및 자재사용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
② 기본설계에 대한 표준설계도서의 설계심의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2) 지하주차장, 옹벽 등 토목

3) 건축기계설비

4) 건축전기설비

(비고) 건축통신설비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건축통신설비

6) 설계변경
① 건 축

② 기계설비

③ 전기․통신설비

7)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부수

<주> 단,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사 전 자 체 심 사 서
□ 건 명 : ○○건설공사

검토자 직위 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담당 성명 (서명)
[별표 3] (개정 2024.2.29.)
기 술 자 문 세 부 검 토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당사자 기피신청서 □ 심의안건 : □ 분 야 : □ 위 원 명 : 본인은 위 심의안건의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기 위원에 대하여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피를 신청 합니다. ※ 기피사유 :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년 월 일 당사자 지위 :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원 회피신청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심의안건과 관련하여「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피 신청을 합니다. ※ 회피사유 :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년 월 일 분 야 : 위원명 : (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 사 명
심의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안번호(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심의구분기본ㆍ실시설계 자문(심의) 등
발주 부서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
제안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설계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
공사구분토목ㆍ건축ㆍ기전 등 기재토목ㆍ건축ㆍ기전 등 기재토목ㆍ건축ㆍ기전 등 기재참고사항
위 치
사업개요용역기간.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총사업비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
사업개요총공사비 (설계용역비)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
사업개요설계용역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
심의신청일심의의결일
심의결과심의수수료원
심의위원
주 요 첨부서류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
특이 및 기타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과장 (직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과장 (직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과장 (직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과장 (직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과장 (직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과장 (직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의안번호심의부서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공 사 명공사명칭을 기재합니다.
입찰방법을 기재합니다.
○ 심의구분기본설계ㆍ실시설계 등 조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발주 부서설계심의 신청하는 기관명과 부서명을 기재합니다.
○ 제안설명자ㆍ 설계설명자발주기관에서 제안설명 할 공무원와 설계용역업체의 설계 설명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ㆍ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공사구분토목․건축․기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개요공사기간ㆍ사업비ㆍ설계용역사ㆍ시공사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개요건축공사, 도로ㆍ하천 및 기계설비 공사 등에 따라 항목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적인 설계개요는 발주부서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하여야 합니다.
○ 심의신청일신청인이 심의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심의의결일, 심의결과, 심의수수료,심의위원심의부서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주요첨부서류분야별 설계개요, 사업계획서, 설계심의 평가기준, 관계법령 검토 결과 등은 한글파일로 별도 작성ㆍ제출하고,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조감도 등은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이 및 기타사항건설공사 심의에 참고 또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심의부서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국 비
도 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타
작성방법법 령 명조 항규 정신 청 내 용검토 결과비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토내용은 건축물 등 입지가능 여부와 주요계획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관 또는 유권해석권자의 의견 등을 받아 작성ㆍ제출「국토계획법 시행령」제71조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건축물 용도 : 공연장적정예시
2「건축법 시행령」제28조제2항(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6미터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연면적 2,100제곱미터로 대상이며, 대지는 8m 전면도로에 6m 접해 있음적정예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심의 안건
< 의 견 >< 의 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번호지 적 사 항조 치 계 획반영여부비 고
1․․․․․반영 (별첨 P-1)
2․․․․․미반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5
6
7
8
위원 청렴․보안서약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심의안건의 위원회 위원(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심의안건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위 심의안건의 설계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분 야 : 위원명 : (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 적 내 용조 치 내 용반영 여부근거자료비 고
비 고
1. 조치결과 보고서 및 근거자료(설계도면, 기타 근거자료 등)은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합니다. 2. 근거자료란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합니다. 3. 발주부서와 심의위원은 항목별 조치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간략히 설명하거나 별지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발주부서 담당과장 및 심의위원이 검토 확인한 후에 서명․날인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위원 검토 내용(요약)설계(공사) 품질향상 내용비 고
비 고
심의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인하여 설계의 오류․누락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을 향상하거나, 더 좋은 공법 및 기술을 적용, 공사비용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분 야소속(기관)성 명서 명비 고
위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 과

 

□ 향후 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평택시 기술자문(심의)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명(분야 : ) (서명 또는 인)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발주부서 확인자(담당부서 장)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분야 : 성명 : (서명 또는 인)

 

4. 참석위원 : 
5. 회의내용 : 별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

제2조(소위원회의 자문·심의 등)

제2조(소위원회의 자문·심의 등) 소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설계변경을 포함한다)1. 설계경제성 등의 검토를 위한 기능분석,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 대안개발 및 제안서 작성·적용2. 건설공사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수요예측, 경제성 평가, 기초 토질조사, 공정계획 등의 적정성3. 분야별 기본계획(배치·환경·미관 등)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4.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내용에 대한 오류·누락 검토와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건설 공법 및 기술의 선정,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7. 그 밖에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기피 및 회피신청)

제3조(기피 및 회피신청)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자문·심의 신청 등)

제4조(자문·심의 신청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술자문·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기술자문(심의)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별표 2의 사전 자체 심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5조(기술검토)

제5조(기술검토)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표 3의 기술자문 세부 검토사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발주부서에 알려주고, 발주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 작성된 경우 이를 보완시킬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개최 등)

제6조(소위원회 개최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자문·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청렴·보안서약서 제출)

제7조(청렴·보안서약서 제출)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 청렴·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등)

제8조(회의운영 등)① 소위원회의 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자문의견은 발주부서의 자문목적과 범위를 적절히 고려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후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2.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결과를 발주부서에 알려 주어야 한다.②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위원은 심의당일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발주부서·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2. 위원은 발주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검토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와 위원의 검토사항을 발주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4. 발주부서는 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확인·날인 후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 발주부서는 위원의 검토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평가서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6.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사후평가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