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5

▌시기제작요령 심벌마크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평택시(기관)의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상징물
① 기의 크기는 가로:세로를 3:2의 비율로 유지한다. ② 도형은 시의 심벌과 로고타입의 비례규정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통일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리드적용 도안
구 분상징물상징물의 뜻
시목(市木)소나무특성 : 상록침엽목으로서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남. 솔잎, 송화가루 등은약용으로 사용. 바람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방풍림 조성용으로 많이 쓰임. 상징성 : 배달민족을 뜻하는 우리 겨레가 선호하는 대표적 나무. 추위에 강하여 평택시 저력을 표출할 수 있는 수종임.
시화(市花)배꽃특성 : 장미과의 배나무속에 속해 있는 깨끗한 흰꽃으로 4월 개화, 여름철에 결실을 맺음. 흰빛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청초한 아름다움 표출. 상징성 : 평택시의 우수 농산물인 배를 연상 깨끗하고 매혹적인 이미지로서 시의 상징과 연계 가능
시조(市鳥)백로특성 : 3월부터 10월까지 날아드는 철새. 마을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고 늪이나 강가에서 먹이를 잡아먹음. 상징성 : 평화를 상징하는 조류로서 인간의 고고함(순결) 을 나타냄. 부자 마을만 찾아 든다는 속설로 애칭받고 있음. 넓은 평야를 가진 시의 특성과 서민적 흰색의 조화 로움으로 친숙한 이미지 부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의 모양과 의미(제3조 관련)
 

심벌마크의 의미
 ∙ 태극무늬는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형상화하고 대지위에 움트는 새싹을 표현함으로써 희망으로 도약하는 시의 미래상을 형상화하였음
 ∙ 하단의 3선은 비옥한 넓은 평야와 사통팔달 교통이 고루 발전하여 도농복합 국제 도시로 도약해 나가는 진취적인 도시의 위상을 나타냄
[별표 2] 
 
 

[별표 3]
 문 장(제3조 관련)

[별표 4]
시 상징물(제3조 관련)

[별표 5]
시 캐릭터(제3조 관련)
□ 모 양

□ 명 칭 : 평택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시 지명을 적용하여 ‘평택이’로 정함.
□ 의 미 : 평택의 서해바다와 넓은 평야, 경제성장을 모티브로 발전하는 평택시를 형상화한 캐릭터로서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머플러는 비상하는 평택시의 미래비전을 표현하고, 머리끝의 하트 형상의 새싹은 시민 화합과 친환경 녹색도시를 의미함.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수여사유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20일20일
신청인신청인회 사 명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사용 계획서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10일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평택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 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문장, 동물, 식물, 캐릭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 (개정 2020.6.5.)2. 시기 : 별표 2 (개정 2020.6.5.)3. 문장 : 별표 3 (개정 2020.6.5.)4.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 : 별표 45. 시의 꽃(市花) - 배꽃 : 별표 46. 시의 새(市鳥) - 백로 : 별표 47. 캐릭터 : 별표 5 (호 신설 2023.9.25.)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별표 3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6.5.)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평택시 CI 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문조사 등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징물의 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관련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9.25.)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5.)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시의 본청 실·국장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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