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신설 2026. 3. 3.>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추락사고·차량안전사고 방지
 가. 난간의 설치 및 안전관리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피난, 대피, 화재예방 등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ㆍ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ㆍ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설치ㆍ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옥외영업장에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휴게ㆍ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3. 기타 시설물관리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가림ㆍ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인덕션(전기레인지)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ㆍ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옥외영업자 준수수칙

[별표 2] <신설 2026. 3. 3.>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제6조 관련)
영업장 청결·관리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영업 행위 허용 범위
 가.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단순 가열에 의한 끓이기와 데우기만 허용하며, 이외의 조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옥외영업장에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옥외영업장에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가.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나.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평택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 등)

제7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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