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5.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연계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7. 임신ㆍ출산 등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보호조치)
제6조(아동의 보호조치) 시장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