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2.)
제2조
제2조 삭제 <2017.8.22.>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고일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22.)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22.)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8.22.)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2.)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8.2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2.)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7.8.22.)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 하여야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2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22.)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