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14 시행 2020-01-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E-mailE-mail
주소(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주소(거소)
직장(학교)명직장(학교)주 소직장(학교)주 소
전화번호휴대폰)자택)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전화번호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참여하게 된 동기
주요경력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
참여희망 실무위원회제1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3지망)제3지망)제3지망)
참여희망 실무위원회
참여희망 실무위원회※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추가 제출서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한글) (영문)E-mailE-mail
주소(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주소(거소)
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전화번호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추천 위원회/ 단체/기관명소속명직위직위
주요경력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
참여희망 실무위원회제1지망)제1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3지망)제3지망)제3지망)
참여희망 실무위원회
참여희망 실무위원회※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성 명(한글) (영문)(한글) (영문)E-mailE-mail
주소(거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주소(거소)
직장(학교)명직장(학교)주 소직장(학교)주 소
전화번호휴대폰)자택)자택)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
전화번호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참여하게 된 동기
주요경력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분과명:①협치기반조성 ②협치교육 ③협치전략 ④자치분권
참여희망 실무위원회제1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2지망)제3지망)제3지망)제3지망)
참여희망 실무위원회
참여희망 실무위원회※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참여희망 실무위원회는 제1지망부터 제3지망까지 반드시 기재
추가 제출서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참석상황참석상황재적재적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회의내용 ▣ 기타사항
연번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성 명생년월일주 소서 명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협치회의 위원 신청서
 

 위 본인은 평택시 협치회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평택시 협치회의 위원 추천서 

 위 사람을 평택시 협치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 . .
○○장 – 직인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위원 신청서
 

 위 본인은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 별지작성 가능
【별지 제5호서식】
청구서 표지
 

【별지 제6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부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하고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제공

※ 연명부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장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구성 및 선정방식)

제2조(회의 구성 및 선정방식)①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택시 협치회의의 위촉직 분야별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 9명 이상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3명3.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 : 4명4.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 3명 이내5. 그 밖의 전문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명 이내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④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협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타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및 추천인원이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많을 때는 조례 제9조제5항의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공개모집 위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치회의 위촉직 공동의장으로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촉 대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협치회의 정기회의 의결로 정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단, 공개모집 시 신청한 시민을 위촉할 경우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1.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시민 : 10명 이내2.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 5명 이내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각 실무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협치회의 의장 및 협치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린다.⑥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실무위원회 회의)

제5조(실무위원회 회의)① 각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협치추진단 설치 및 운영)

제6조(협치추진단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ㆍ 집행 및 조정을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② 협치추진단은 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간사는 협치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공개)

제7조(공개)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자료 및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인 연명부 (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토론회 등의 운영)

제9조(토론회 등의 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 우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1. 관리부서는 협치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가. 토론회 등 청구 접수나. 청구인 연명부의 적정성 여부 검토다. 주관부서 지정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청구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가. 청구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나. 토론회 등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다.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계획수립 등 모든 업무 이행라. 토론회 등 개최결과 관리부서 통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②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치회의에 청구내용을 회부하며 주관부서에 청구내용을 통보하여 사전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협치회의는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회부가 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협치회의에서 심의ㆍ결정한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 및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위원회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범위 등 모든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토론회 등의 결과통지)

제10조(토론회 등의 결과통지) 시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