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8세 이하 부양가족 2명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5세~70세미만 노인으로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8세 이하 부양가족이 2명 이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이외의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자
3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18세 이하 부양가족 1명 이상
※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6. 28.>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처리기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제5조 관련)15일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성 명성 별성 별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신청유형 (※한 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의 모자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설치대상 공공시설설치대상 공공시설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
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 (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 승인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허가번호영업의 종류
신청인신청인소 재 지
대행인대행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대행인대행인주 소
대행인대행인신청인과의 관계
대행사유대행사유
특기사항특기사항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 승인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허가번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신청인소 재 지
신청사항신청내용
신청사항대행기간
신청사항대 행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사항대 행 자주 소주 소
대행사유
특기사항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9.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포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ㆍ부자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 <개정 2015.10.3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10.3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0.30>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0.30>

제3조(적용의 범위 등)

제3조(적용의 범위 등)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6.>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0.30>2. 시 및 소속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포천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장애인등으로 하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3.6.28.>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장등에게 대행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0.30>③ 사업자 또는 대행 운영하는 사람은 설치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의 변경 등으로 계약을 취소 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사용허가 기간 등)

제8조(사용허가 기간 등)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사용 장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7.11.8.>②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의 수는 2대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동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9조(시설사용허가)

제9조(시설사용허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하였을 경우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5.10.30>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