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1.9.>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9.>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9.>3.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9.>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 도로업무 담당과장,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포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1.9.> <개정 2019.4.3., 2020.9.23.>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운수 및 교통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의2(설치)

제3조의2(설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6.11.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9.>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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