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2.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근로자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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