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 2021.3.31., 2024.9.25.>1. 통합도시브랜드: 별표 12. 캐릭터: 별표 23. 조형물: 별표 34. 시의 노래: 별표 45. 시의 글씨체: 별표 56. 시의 꽃: 포천구절초7. 시의 나무: 소나무8. 시의 새: 원앙9. 삭제 <2024.9.25.>
제3조(시기)
제3조(시기)① 시기는 통합도시브랜드를 적용하여 만들며, 모형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9.16., 2024.9.25.>② 시기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4조
제4조 삭제 <2020.9.16.>
제5조(철인·휘장)
제5조(철인·휘장)① 철인과 휘장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9.16., 2024.9.25.>② 철인 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증명서·신분증·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16.>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표창장·상장·감사장 및 공무원의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자격증 등과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및 물자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포천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제6조의2(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의2(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시의 본청 국ㆍ과장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19.>
제7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6.>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3. 수익사업4. 브랜드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의2(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9.16.]
제7조의3(사용료)
제7조의3(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9.16.]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둔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8조의2(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9.19.>
제8조의3(회의)
제8조의3(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19.]
제10조
제10조 제10조삭제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