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 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
정책 형성 (25)창의성15-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 형성 (25)시기성10-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
정책 집행 (25)노력도15- 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 집행 (25)적절성10- 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
정책 성과 (50)달성도15- 당초 목표 사업량, 국비/시군비 확보 등
정책 성과 (50)만족도15-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 성과 (50)파급효과15- 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 성과 (50)홍보실적5- 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국회, 중앙, 도 건의유관기관 회의설명회부시장시장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1점 × 회1점 × 회1점 × 회3점× 회5점× 회60% 이상∼ 70% 미만70% 이상∼ 80% 미만70% 이상∼ 80% 미만70% 이상∼ 80% 미만70% 이상∼ 80% 미만80% 이상∼ 90% 미만80% 이상∼ 90% 미만90% 이상∼ 100% 미만90% 이상∼ 100% 미만90% 이상∼ 100% 미만90% 이상∼ 100% 미만100% 이상100% 이상100% 이상
점점점점점6점7점7점7점7점8점8점9점9점9점9점10점10점10점
확보 금액 (60점)국비·도비 확보 (내시)액 및 민간자본 확보액40점1억이상~ 5억미만5억이상~ 10억미만5억이상~ 10억미만5억이상~ 1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20억이상 ~ 40억미만20억이상 ~ 40억미만40억이상 ~ 60억미만40억이상 ~ 6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100억 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비·도비 확보 (내시)액 및 민간자본 확보액40점20점23점23점23점26점26점29점29점32점32점35점35점39점39점39점40점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 비율10점60% 이상60% 이상50% 이상~ 60% 미만50% 이상~ 60% 미만50% 이상~ 60% 미만40% 이상~ 50% 미만40% 이상~ 50% 미만40% 이상~ 50% 미만30% 이상~ 40% 미만30% 이상~ 40% 미만30% 이상~ 4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이상~ 30% 미만20% 미만20% 미만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 비율10점5점5점6점6점6점7점7점7점8점8점8점9점9점9점10점10점
확보 노력 (40점)기관방문10점•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팀장 이하(0.5점), 부서장(1점), 국장(2점) 부시장(3점), 시장(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40점)여론형성5점•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국회, 중앙, 도 건의, 유관기관 회의, 설명회 등(각 1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40점)난이도 및 기타노력도25점•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포천시 단독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낮음보통양호우수탁월10%미만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4점8점12점16점20점20점70% 이상∼ 80% 미만70% 이상∼ 80% 미만70% 이상∼ 80% 미만70% 이상∼ 80% 미만80% 이상∼ 90% 미만80% 이상∼ 90% 미만90% 이상∼ 100% 미만90% 이상∼ 100% 미만90% 이상∼ 100% 미만90% 이상∼ 100% 미만100% 이상100% 이상100% 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비ㆍ도비 확보비율 민간자본 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10점6점6점6점7점7점7점7점8점8점9점9점9점9점10점10점10점
확보 금액 (60점)국비·도비 확보 (내시)액 및 민간자본 확보액40점1억이상~ 5억미만5억이상~ 10억미만5억이상~ 10억미만5억이상~ 1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10억이상~ 20억미만20억이상 ~ 40억미만20억이상 ~ 40억미만40억이상 ~ 60억미만40억이상 ~ 6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60억이상 ~ 8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80억이상 ~ 100억미만100억 이상
확보 금액 (60점)국비·도비 확보 (내시)액 및 민간자본 확보액40점20점23점23점23점26점26점29점29점32점32점35점35점39점39점39점40점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 비율10점60%이상60%이상50%이상~ 60%미만50%이상~ 60%미만50%이상~ 60%미만40%이상~ 50%미만40%이상~ 50%미만40%이상~ 50%미만30%이상~ 40%미만30%이상~ 40%미만30%이상~ 40%미만20%이상~ 30%미만20%이상~ 30%미만20%이상~ 30%미만20%미만20%미만
확보 금액 (60점)시비부담 비율10점5점5점6점6점6점7점7점7점8점8점8점9점9점9점10점10점
확보 노력 (40점)타 시군과의 경쟁20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자치단체 수 대비 선정 비율
확보 노력 (40점)난이도 및 기타노력도20점•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난이도 및 기타노력도
수상등급심 사 기 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 기여도)지급기준
최 우 수상300만원
최 우 수중250만원
최 우 수하200만원
우 수상180만원
우 수중150만원
우 수하100만원
장 려70만원
수상등급심 사 기 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시정 기여도)지급기준
최 우 수상200만원
최 우 수중180만원
최 우 수하150만원
우 수상130만원
우 수중100만원
우 수하70만원
장 려50만원
구분대상지급액비고
정량 지표단독지표○ 3그룹 내 지표별 S등급 시군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0천원~1,000천원세부부여기준은 성과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름
정량 지표부서중복지표○ 3그룹 내 지표별 S등급 시군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0천원~1,000천원 ○ 각 부서별 개별 지급세부부여기준은 성과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름
정량 지표협조지표○ 총괄담당: 3그룹 내 S등급 시군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0천원~1,000천원 ○ 협조담당: 기여도에 따라 지급 - 50천원~100천원세부부여기준은 성과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름
정량 지표A등급 이하 전년대비 2단계 상승 지표○ 100천원세부부여기준은 성과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름
정성 지표최종사례 선정○ 1,000천원우수사례 선정범위는 당해연도 경기도 계획에 따름
정성 지표3배수 선정○ 500천원우수사례 선정범위는 당해연도 경기도 계획에 따름
정성 지표6±2배수 선정○ 300천원우수사례 선정범위는 당해연도 경기도 계획에 따름
정성 지표사례병합○ 200천원우수사례 선정범위는 당해연도 경기도 계획에 따름
심사항목심사기준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기간5년 이상5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3년 이상3년 미만~2년 이상3년 미만~2년 이상2년 미만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기간30점20-29점20-29점10-19점10-19점5-9점
봉사 질적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추구 봉사기여 정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 통보 통
봉사 질적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추구 봉사기여 정도30점30점25점25점15점15점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 통보 통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30점30점20점20점10점10점
홍보실적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시정에 미친 영향중앙지와 공중파 방송 보도중앙지와 공중파 방송 보도지방지와 도내방송, 인터넷 보도지방지와 도내방송, 인터넷 보도지역지 및 인터넷 보도지역지 및 인터넷 보도
홍보실적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시정에 미친 영향10점10점7-9점7-9점5-6점5-6점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가98점~100점800만원 ~ 1,000만원 미만
가94점 ~ 97점700만원 ~ 800만원 미만
가90점 ~ 93점600만원 ~ 700만원 미만
나85점 ~ 89점500만원 ~ 600만원 미만
나80점 ~ 84점400만원 ~ 500만원 미만
다75점 ~ 79점300만원 ~ 400만원 미만
다70점 ~ 74점100만원 ~ 300만원 미만
라65점 ~ 69점70만원
라60점 ~ 64점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5. 31.>
성과 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제6조제4항 관련) 
1. 시정발전 성과 우수 분야

2. 국․도비, 민간자본 예산 확보 우수 분야
 (1) 일반사업의 경우
 ※ 국·도비, 민간자본 확보액 1억원 이상

 ※ 국ㆍ도비(일반사업) 확보 지급 제외 사유
 · 객관적 증명자료가 없는 국·도비
 · 특별한 노력 없이 연차별 배정되는 국·도비
 ·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 국가·도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업 등에 따른 국·도비
 ·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에 해당되는 국·도비
 ※ 계속사업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 공모사업의 경우
 ※ 국·도비 확보액 1억원 이상

3. 중앙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
 가. 전국 및 중앙단위 평가

 
 나. 도 단위 평가

 
 다. 시군종합평가 지표별 지급기준
 
 ※ 개인별 지급 상한선: 1,000천원
 ※ 담당자 및 팀장 기여도별 지급
4. 업무 이외 성과 우수 분야 

5. 성과 시상금 지급 기준표

※ 시정발전, 국․도비 및 민간예산확보, 업무외 우수분야에 적용하고 중앙 및 외부 평가의 심사기준은 별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시정발전 성과 우수분야

제 목시행 전시행 후행정관여 타당성추진방법개선효과직법 수혜범위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예)막걸리 산업화 - 막걸리 제조업체 등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예)막걸리 산업화 - 막걸리 제조업체 등
평가 영역평가 항목사업 추진내용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25점)창의성(15)○
정책 형성 (25점)시기성(10)○
정책 집행 (25점)노력도(15)○
정책 집행 (25점)적절성(10)○
정책 성과 (50점)달성도(15)○
정책 성과 (50점)만족도(15)○
정책 성과 (50점)파급효과(15)○
정책 성과 (50점)홍보실적(5)○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선정 난이도구분대상기관 수선정기관 수비고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비 고
선정 난이도공모신청과 장팀장이하
선정 난이도서면심사신규 또는 계속사업여부
선정 난이도현장심사세미나 등 개최 회수세미나 등 개최 회수신규 또는 계속사업여부
선정 난이도최종선정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평가범위기관 또는 개인 수상 여부부상액(천원)홍보실적(건)부서명담당자 및 연락처담당자 및 연락처
전국단위 여부- 현금 : 천원 - 세입 : 천원평가대상 기 간평가대상 기 간평가일평가일수상등급수상등급
□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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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읍․면동 포함)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읍․면동 포함)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읍․면동 포함)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읍․면동 포함)*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기여 순위소 속 및 직위(급)성 명기여내용기여도(%)연락처 (사․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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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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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31.>
( 시정발전 성과 우수분야 )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 사업성과 전후비교 
 
 붙 임 : Ⅰ.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Ⅲ. ○○○ 사업 추진(시정발전)

Ⅰ.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개인,팀,부서)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국․담당관․과․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다른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Ⅲ. ○○○ 사업 추진 (시정발전)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도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3장 이내로 작성 
(국․도비․민간자본 확보분야)

 □ 국ㆍ도비확보노력(민간자본 확보 노력)
 ○ 총괄내역

 ○ 공모내역
 ○ 추진실적
 -
 □ 사업내역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향후계획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개인,팀,부서)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국․담당관․과․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다른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 중앙 및 외부평가 분야 )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 임 :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000 사업추진 (평가우수)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개인,팀,부서)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국․담당관․과․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다른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Ⅱ. ○○○ 사업 추진(평가우수)
 가. 평가 개요(견고딕 17) 
 □ 개 요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휴먼명조 15
나. 평가받은 사업(견고딕 17)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공문 사본 첨부(공문외 별도 증빙자료 불요) 
( 업무외 우수분야 )

붙임 : ○○○ 사업 추진(업무이외 우수)

[별지 제2호 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

2011. . .
부서명 : 
직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5.20.>② 제1항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5.20.>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0.>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20.>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5.20.>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0.>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정책평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5.20.>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①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한다.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③ 중앙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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