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구분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지가(이하 “토지가격”이라 한다)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 제1항에 준한다.
구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5. 지하의 유수채취 6. 배수(주수)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공업용수(전기사업 제외) 관경 100㎜ 월액 100,000원 관경 200㎜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까지 월액 600,000원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가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가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100 나. 시장은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하며,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분산 정 기 준
8.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9.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장포함) 10.기타의 점용 및 사용○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 토지가격의 5/100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7.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별표 2]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표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의 공사 및 기타 소하천의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퍼센트
5.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7.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시장이 정하는 비율,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표

[별표 3]허 가 수 수 료 요 율 표

구 분수수료 요율표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ㆍ개축허가, 토지의 굴착ㆍ성토허가 ㆍ토지의 형상변경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소하천 정비계획상 지장 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용ㆍ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토석, 사력등의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소하천 정비계획상 지장 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용ㆍ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소하천 정비계획상 지장 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용ㆍ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받은 허가없 음∙소하천 정비계획상 지장 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용ㆍ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허 가 수 수 료 요 율 표

[별표 4]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의2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 (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 (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 (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 (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증가율-500/100×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9.10.30.>

제2조

제2조 삭제 <2019.10.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9.10.30.>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5.28, 2019.10.30.>

제4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30., 2020.7.1.>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④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 등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0.30.>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0.>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30.>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4. 별표 2 제7호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제8조(허가수수료)

제8조(허가수수료)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허가수수료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0.30.>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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