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8 시행 2025-03-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상 황피 해 상 황피해지역 포천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포천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포천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포천시 읍·면·동 리 번지
피 해 상 황피 해 상 황피해농작물ㆍ임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 등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 해 상 황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 해 상 황피 해 상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포천시장포천시장귀하귀하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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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연락처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현 황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
피 해 현 황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포천시장포천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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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조 사 자성 명소속 및 직급
조 사 자조 사 일
피해현황피 해 자생년월일
피해현황피 해 지 역
피해현황피 해 대 상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피 해 작 물①경작면적(㎡)①경작면적(㎡)②피해율(%)③피해면적(㎡)(①×②)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계
피 해 액 감 정피해액 산정방법피해액 산정방법
피 해 액 감 정※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 (인명피해) 2.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 (농작물 피해)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 (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 (인명피해) 2.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 (농작물 피해)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 (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 (인명피해) 2.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 (농작물 피해)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 (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 (인명피해) 2.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 (농작물 피해)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 (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 (인명피해) 2. 피해면적 × 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 (농작물 피해)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 (농작물 피해)
피 해 액 감 정산 정 내 역
피 해 액 감 정피 해 액
보 상 금 산 정산 정 률
보 상 금 산 정피해보상금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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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피 해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 해 자주 소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피해현황피해지역피해지역
피해현황피해대상피해대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산출내역인명피해인명피해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피해작물①경작면적 (㎡)②피해율 (%)③피해면적 (㎡) (①×②)④단위면적당 소득액 (원)④단위면적당 소득액 (원)⑤피해금액 (원) (③×④)⑥보상금액 (원) (⑤×0.8)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
산출내역농작물 피 해계
피해보상 결정금액피해보상 결정금액피해보상 결정금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야생동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인명피해인명피해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사망여부주 요 피해부위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 해 면 적 (㎡)총피해량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야생동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포획자)구 분□ 개 인 □ 단체명□ 개 인 □ 단체명□ 개 인 □ 단체명□ 개 인 □ 단체명□ 개 인 □ 단체명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청인 (포획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포획자)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포획허가내역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기간허가기간
포획내역포획일시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포획 야생동물 내역
포획내역종류종류종류수량수량
포획내역멧돼지 고라니멧돼지 고라니멧돼지 고라니마리 마리마리 마리
포획확인 (자력구제자 해당여부등)구 분구 분소속 또는 주소소속 또는 주소소속 또는 주소소속 또는 주소소속 또는 주소성 명성 명서명․날인
포획확인 (자력구제자 해당여부등)확인공무원확인공무원
포획확인 (자력구제자 해당여부등)이장/통장이장/통장
포획확인 (자력구제자 해당여부등)피해신고인피해신고인
포획확인 (자력구제자 해당여부등)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야간 등 피해신고인 및 이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장사진으로 포획 사실 확인함.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2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1.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2매 2.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단체별 최초 1회에 한한다.)
※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단체의 경우 단체 공동계좌 및 단체명이 부기된 단체대표자의 계좌를 지급계좌로 신청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7.9.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농업인, 임업인, 어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임업, 어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2.27>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2.27>3. "농업인"이란 경작면적과 관련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임대차 계약에 의한 대리경작자 포함)을 말한다.4. "시민"이란「주민등록법」상 관내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7>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어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거나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27.>7.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7.9.27.>8.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 <신설 2017.9.27.>9.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9.27.>10.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9.27.>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9.27.>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15.9.23, 2017.9.27.>②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 전문가 및 피해자(유족 포함) 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15.9.23>

제5조(피해보상 절차)

제5조(피해보상 절차)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근거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27>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야생 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대장관리)

제6조(환수 등 대장관리)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4.2.27>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제7조(인명피해의 보상대상)

제7조(인명피해의 보상대상)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농업, 임업, 어업의 생산활동을 하거나 시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7.9.27.>

제8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

제8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①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보상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② 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인명피해의 피해액 산정 기준)

제9조(인명피해의 피해액 산정 기준)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7>

제10조(인명피해의 보상제외)

제10조(인명피해의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삭제 2014.2.27>3.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4.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5.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6.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제11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대상)

제11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중 보상대상자는 공부상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지역이 관내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 경작자(대리하여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기준)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기준)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17.9.27., 2025.3.18.>② 보상금은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7.>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13조(피해지역 면적 및 적용기준)

제13조(피해지역 면적 및 적용기준) 농업인 등의 피해지역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1.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둘 이상의 필지나 구역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 면적은 합산한다. <개정 2017.9.27.>2.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17.9.27.>3.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의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7.9.27.>

제14조(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 기준)

제14조(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 기준)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9.27.>②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같은 농작물 출하가격의 70퍼센트를 산정한다. 다만,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농작물피해의 보상제외)

제15조(농작물피해의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17.9.27.>2. 삭제 <2017.9.27.>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4.2.27>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7.9.27.>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4.2.27>6. 삭제 <2017.9.27.>7.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4.2.27, 2017.9.27.>8. 삭제 <2017.9.27.>

제15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제15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① 시장은 관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23.>1. 멧돼지 : 70,000원(1마리당)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적 증거를 확인 후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개정 2019.10.30.>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개정 2019.10.30.> [본조신설 2017.9.27.]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7.>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2. 야생동물로부터의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3.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자료 검토 및 재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4. 그 밖에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7.9.27.>

제17조(위원회 구성)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30., 2020.12.23.>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시장, 부위원장인 경제환경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2.27., 2014.8.14., 2015.9.23., 2018.12.26., 2019.10.30., 2020.12.23., 2022.10.19., 2024.7.1.>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2.27, 2015.9.23, 2019.10.30., 2020.12.2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의 팀장이 된다.

제18조(회의소집 등)

제18조(회의소집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23.9.27., 2025.3.1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7>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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