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포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책수립 및 협조)

제7조(시책수립 및 협조)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 메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등의 지원)

제1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등의 지원)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현장·부부공동 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7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 등의 환수)

제19조(보조 등의 환수) 이 조례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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