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내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와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등”이라 한다)의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 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2개연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해당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③ 시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