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4]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〇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으로 한다.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〇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로 한다. 다만, 미 식재부지는 토지 공시지가의 0.8/100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〇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 2.5/100로 한다.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의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〇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로 한다. 다만, 하천구역안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〇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로 한다.(소하천에 한함)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〇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로 한다.(소하천에 한함)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〇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로 한다.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〇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로 한다.
3. 소하천시설의 점용〇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으로 한다.
4.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〇「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〇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이후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수의 유수채취〇 제4호 기준의 예에 따른다.
6. 토석ㆍ사력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ㆍ갈대ㆍ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〇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스케이트장,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〇 토지가격의 5/100
9.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소하천에 한함)〇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으로 한다.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100으로 한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〇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각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 +(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 +(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 +(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 +(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의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등의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소하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7.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사 항 별수수료비 고
1.「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1건당 1,000원「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 등 조정산식
(제3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등 또는 허가수수료 감면기준표
(제4조 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
(제8조 관련)

※ 허가기준
- 소하천 정비 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 수행 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 이상 점ㆍ사용료 체납 시 허가취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내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와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등”이라 한다)의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 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2개연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해당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③ 시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